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면적이하 과세유흥장소 판정여부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기준면적이하 과세유흥장소 판정여부 및 봉사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심사기타2007-0031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기준면적(330평)이하라 하더라도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4.24.부터 oo광역시 oo구 oo동 170-8번지에서 oo광역시 oo구 ooo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ooo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1,275천원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계산한 후 2007.1.5.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30,450,240원, 동 교육세 7,338,060원 합계 37,78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이 건 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사업장은 2003.4.24.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받았으나 허가면적은 91.10㎡(27.6평)로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한 특별소비세 세대상 기준면적 30평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쟁점사업장이 공부상의 면적을 들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다른 소규모 유흥주점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과세가 정당하다면, 종업원들의 소득발생에 따른 준조세 발생, 유흥접객부생활의 비밀유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매출에 포함된 봉사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사업장은 허가면적이 과세대상 기준면적 이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허가면적 축소를 위해 사업장 2층 일부를 분리하여 91.10㎡(25.7평)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같은 장소의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재차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의 2층 전체면적 189.42㎡(57.2평)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봉사료 154,459천원이 발생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허가면적이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시설면적 이하라 할 지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유흥주점 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부를 두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하는 것으로(국심2002서2368, 2002.11.4외 다수 같은 뜻)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봉사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봉사료를 사업자가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경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봉사료가 발생된 사실이 지적되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아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세표준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07.1.5.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91.10㎡(27.5평)으로서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이상의 경우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할허가관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총 91.10㎡로 조리장 3.62㎡, 객실 83.30㎡, 기타 4.18㎡로 확인된다.

 3)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사업장의 유흥주점 면적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4.9. 유흥주점 189.42㎡(57.2평)로 신규 등록되어 일주일후인 2003.4.16. 유흥주점 133.97㎡(40.5평)과 일반음식점 55.45㎡(16.7평)로 변경되었다가 2003.7.24. 다시 일반음식점 55.45㎡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현재 유흥주점 189.42㎡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2003.4.24.부터 2005.10.31.까지 ‘ooo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동장소에서 2003.4.17.부터 2003.5.9.까지 ‘ooo칵테일바’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후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총 304,418천원이며 이 중 봉사료금액은 154,459천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50.7%인 것으로 확인된다.

 6) 당심에서 2004.7.2.부터 쟁점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건물주 중 청구외 손oo에게 유흥주점외 다른 업종의 사업자 임대여부 및 사용면적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손oo은 쟁점사업장인 2층에는 가요주점이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상 과세대상 기준 면적 이하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규등록 당시 57.2평으로 등록하였다가 쟁점사업장 개업전인 2003.4.16.에 사업장 일부분(55.45㎡)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3.7.24. 다시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흥주점 사용면적이 189.42㎡로 등록된 사실, 당시 임대주에게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건물 2층 전체를 가요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장 허가면적을 줄인 후 실제로 사업장 전체면적을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 설령 실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서 면적기준이 절대적인 과세기준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봉사료 발생금액이나 주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볼 때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표>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 중 106,443,064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봉사료금액(①+②)

①부가가치세 과세분

(공급대가)

②부가가치세 면세분

2003.1기

30,731,000

21,914,200

8,816,800

2003.2기

45,077,080

21,087,064

23,990,016

2004.1기

29,989,000

15,268,200

14,720,800

2004.2기

41,272,000

29,193,600

12,078,400

2005.1기

23,725,000

18,980,000

4,745,000

170,794,080

106,443,064

64,351,016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봉사료 기장처리 관련 국세청 고시에 따른 유흥접객원인 청구외 정명숙외 44명의 친필서명확인서와 2003년 4월부터 2004년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1일 3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7~21만원 내외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천징수액란에는 공란으로 나타나 있다.

 3) 봉사료 지급대장의 봉사료 금액을 기록된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 중에 종업원의 불편사항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았으나 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관련 봉사료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 계산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