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1994.4.17. 어머니인 청구외 한○○(이하 “어머니”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000번지 외 2필지 ○○아파트 000동 000호 건물 122.57㎡, 대지 62.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유증) 취득하여 2006.12.20. 청구외 김기탁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3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995.3.29.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곽○○(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에게 125,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는 사실확인서상 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8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410,620원을 2007.4.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994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94.4.17.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쟁점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청구인의 형이자 장남인 곽○○으로, 등기상 유증이라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가 이전된 연유는 부친인 곽□□이 연로함에도 여러 모사꾼의 꾐에 빠져 빚을 지고 있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가 불가했고 장남인 청구인의 형도 보증 등으로 상속이 도저히 불가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차남인 청구인에게 유증이라는 형식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청구인은 1995.5.22.까지 거주하던 ○○시 □□구 □□동 000번지 전세금 75,000,000원과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1995.3.29.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0,000,000원 등 125,000,000원을 청구인의 형에게 주고 사실상 매매취득 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아파트의 상속자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에 1994.4.17.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형인 곽○○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5,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4.4.17.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0. 139,000,000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2.16.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13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형인 곽○○과 청구인이 연명으로 기술하여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기술하여 작성한 매매 근거 자료상에 기재된 125,0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591,3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가 어머니의 사망 후 청구인에게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것은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으로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와 매매사실근거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1994.4.17.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의 소재지로 전입한 일자가 1995.5.23.인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 상속자일 뿐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1995.3.29.까지 장남인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들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와 사실확인서 및 청구주장을 근거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 없이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금액이 125,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것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매매사실)와 “매매사실 근거자료”뿐으로 객관성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한 적이 없는바, 단지 이러한 서류들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형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