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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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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적정 여부
심사기타2007-0073생산일자 2008.03.03.
AI 요약
요지
검찰청의 구속영장청구 및 변호인의견서에 청구인이 법인의 1인 사주로 나타나고, 법인의 주주들이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에비추어 청구인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7.9.25.부터 2007.3.22.까지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호에서 건설 토공업을 영위한 ××주식회사(×××-81-×××××, 대표자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7,696,590원, 2001년~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2,332,574,680원, 2006년~2007년 귀속 퇴직소득세 46,370,680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625,490원, 합계 2,548,267,440원(이하󰡒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9.18.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07.9.28)를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고 설령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더라도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인 실사주라는 사실이 검찰공소장, 변호인의견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서류, 차명주주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2007.8.31.부터 2007.10.31.까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2007사업연도(7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1인 사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2007.9.18.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과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용은 국세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 원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납부통지세액

 2002년

법인세

06.12.31

148,931,420

167,696,590

167,696,590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06.12.31

409,625,820

461,238,590

 461,238,590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06.12.31

 76,263,230

 79,449,990

  79,449,990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06.12.31

526,189,940

592,489,790

 592,489,790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06.12.31

373,478,340

395,219,800

 395,219,800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06.12.31

501,009,270

457,503,920

 457,503,920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06.12.31

279,054,900

206,800,290

 206,800,29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6.12.31

206,460,130

 99,156,630

  99,156,630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7.03.31

 38,723,640

 38,110,310

  38,110,310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7.06.30

  2,471,890

  2,605,360

   2,605,360

 2006년

퇴직소득세

07.04.30

 41,534,440

 44,774,110

  44,774,110

 2007년

근로소득세

07.05.31

  850,140

  906,240

   906,240

 2007년

근로소득세

07.06.30

 682,420

  719,250

   719,250

 2007년

퇴직소득세

07.06.30

  1,514,790

  1,596,570

   1,596,570

  계

  14건

2,606,790,370

2,548,267,440

2,548,267,440

                                                        

3)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2007.6.14. 현재 주주현황 및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검토내역

김××(실사주)

36,000주

 20%

김××을 제외한 4명의

주주는 차명주주(실소유자는 김××)로 지분 투자 및 보유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김××이 지분 100%보유)

 서××(직원)

36,000주

 20%

 이××(직원)

36,000주

 20%

 백××(직원)

 36,000주

20%

 윤××(직원)

 36,000주

 20%

      계

180,000주

100%

 4)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에 대해 실주주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1년 이전

   검찰고소장, 변호인의견서에서 김××이 실사주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차명주주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정황, 거증자료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나) 2002년 이후

   검찰고소장, 변호인의견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자료, 차명주주들의진술 등에서 김××이 실사주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

 5)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주 이××은 2006년~2007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백××는 2006년~2007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서××은 2006년~2007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윤××는 2006년~2007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정△△은 2001년~2002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문××은 2003년~2004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정○○은 2002년~2004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이○○는 2002년~2004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김○○는 2004년~2005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김△△은 2004년~2005년간 차명주주로, 주주 김☆☆은 2004년~2005년간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그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을 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6) 한편,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고 설령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더라도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항표만 제출하였을 뿐 달리 실사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 7월 검찰청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1인 사주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점, 달리 청구인이 1인 사주가 아니라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한 자로 보여진다.

 8)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