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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상가를 신축후 단기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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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반복적으로 상가를 신축후 단기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278생산일자 2008.03.17.
AI 요약
요지
1991년 이후 총 13회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안하여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지녔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다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29.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811.3㎡, 건물 3,003.04㎡, 청구인의 夫 조××와 공동소유,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양도하고 2003.6.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6,445,1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6.21.~2007.8.2.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에 대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과 청구외 조××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297,231,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5,87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동산을 부동산임대를 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여러곳에 있었다는 사유로 이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일 뿐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부동산은 당초 취득목적에 맞게 임대업에 사용되어 왔으며, 당초 건물을 취득할 당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받은 이자 등의 부담이 과중하여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에 대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확인한 바 1988년 이후 양도부동산 의 대부분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 후 단기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1년을 약간 초과하여 양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나. 부동산 신축매매 수입금액외 별다른 수입없이 신축매매 차익만을 수입원으로 삼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신축매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라) 대법 2004두3700(2006.6.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가 2001.4.27.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01.12.31.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는 2003.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을 5,260,718천원으로,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94,462천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의 1988년 이후 부동산거래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종류

지적

(㎡)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소유자

××시 ××동 ×번지

단독

151.20

91.04.16

91.05.23

0년 01월

  조××

××시 ××동 ☆번지

대지

121.60

91.06.29

93.04.09

0년 08월

  조××

상가

111.53

92.08.27

××시 ××동 ★번지

대지

203.20

92.12.27

96.08.20

2년 02월

  조××

단독

450.64

94.06.23

××시 ××동 △번지

대지

264.70

96.01.09

97.11.02

1년 03월

  조××

상가

1,078.3

96.08.28

××시 ××동 □번지

대지

284.20

97.11.05

01.05.14

1년 11월

  조××

상가

1,032.8

99.06.29

××시 △동 ×번지

대지

232.00

99.11.25

00.12.22

1년 01월

  청구인

××시 △동 ☆번지

대지

231.10

00.03.25

01.05.12

1년 02월

  조××

××시 △동 ★번지

대지

233.50

00.06.14

01.07.20

1년 01월

  청구인

××시 ○동 ×번지

대지

811.30

01.04.27

03.05.29

1년 05월

청구인,조×× 공동소유

상가

2,998.4

01.12.31

××시 △동 □번지

대지

457.40

01.12.18

 보유

  청구인

상가

1,742,6

02.10.01

××시 ○동 ☆번지

아파트

134.88

01.09.20

02.10.15

1년 01월

  조××

××시 ○동 ★번지

대지

628.00

02.05.20

  보유

  조××

다가구

717.98

03.03.03

××시 ○동 □번지

대지

1,002.0

03.07.14

  보유

  조××

다가구

1,425.5

04.05.31


  -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는 1991년 이후 총 13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이중 2건이 1년이내 단기거래이며, 7건이 신축거래임.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99두5412(2001.4.24), 같은뜻임}인 바

  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조××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 이후 총 13회의 부동산 거래 중 2건이 1년 이내 단기거래이고 7건이 신축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지녔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