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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심사상속2007-0008생산일자 2007.12.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바,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5.25.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5.11.23. 상속세 과세가액을 5,054,852,848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401,683,782원을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2.10.15, 2003.12.30. 및 2004.4.22.에 각각 560백만원, 200백만원 및 100백만원, 합계 860백만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7.18.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8,086,763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9,304,899,674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517,743,748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 외 7개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2.10.15. 560백만원(이하 “쟁점①증여액”이라 한다)이 입금되고 그 출금 또한 청구인이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증여액을 수증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피상속인이며, 쟁점①증여액 중 508,287천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57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쟁점①증여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03.12.30. 및 2004.4.22.에 청구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200백만원 및 100백만원, 합계 300백만원(이하 “쟁점②증여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②증여액은 2001.10.10. 청구인이 이◎◎에게 600백만원을 대여하고, 2003.10.10.자로 상환하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이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상속인이 이◎◎을 대신하여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피상속인이며, 쟁점①증여액의 사용자도 청구인이 아닌 이◎◎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①증여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이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증여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1.10.10. 이◎◎에게 400백만원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이◎◎을 대신하여 쟁점②증여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조사기간 중 수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이고, 금전소비대차라는 구체적인 증빙과 이자지급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계약서에 채권자의 도장도 날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금융계좌에 대하여 일괄조회한 바 동일자에 청구인과 이◎◎의 계좌에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증여액과 쟁점②증여액을 실제로 수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증여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수집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11.6. 이후 여러 단계의 금융거래를 거쳐 2002.10.15.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①증여액인 560백만원,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809,274,246원이 입금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입금액 모두를 명의자의 수증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증여액 560백만원은 2003.2.12.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출금된 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로 508,287,389원이 송금하여 쟁점①계좌에 설정된 부채를 완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은행 계좌(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로 57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①계좌는 쟁점계좌와 같이 쟁점①증여액이 쟁점계좌로 송금된 2002.10.15. 개설되었으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거래일

출금액

입금액

잔액

비고

거래일

출금액

입금액

잔액

비고

2002.10.15

계좌신규

2002.10.27

666

-500,666

이자

2002.10.17

214,057

-214,057

일반 33496126

2002.11.24

2,310

-502,976

이자

2002.10.17

25,250

-239,307

2002.12.29

2,928

-505,904

이자

2002.10.18

31,103

-270,410

2003.01.26

2,383

-508,287

이자

2002.10.21

229,589

-500,000

2003.02.12

508,287

      0

  라) 청구인은 쟁점②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②계좌는 2002.10.17. 개설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재 보험료는 2004.6.8. 이후 매월 79,750원이 동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보험가입자와 가입목적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쟁점②증여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1.10.10. 청구인과 이◎◎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600백만원에 대한 차용 증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차용증서에는 이◎◎이 은행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매월 10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2003.10.10.까지 동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가)의 차용증서는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600백만원을 대여하고 지급 받았다는 이자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이◎◎의 계좌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상기의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먼저 쟁점①증여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피상속인이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증여액의 사용자가 피상속인 내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5두8139, 2006.10.26.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①증여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쟁점①증여액을 출금하여 입금한 쟁점①계좌 및 쟁점②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쟁점계좌가 개설된 2002.10.15.에 쟁점①증여액이 입금됨과 동시에 이◎◎ 명의의 계좌에 809,274,246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에 쟁점①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대출이 발생하다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 송금되어 대출이 상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 쟁점①계좌 및 쟁점②계좌의 실제 예금주와 사용자는 모두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②증여액을 이◎◎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대신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②증여액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차용증서는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쟁점①증여액과 쟁점②증여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