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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
심사증여2006-0072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4.28.부터 ○○특별시 ○○구 ○○동 8**-7번지 ○○빌딩 1***호에서 동생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칭할 때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10.19.~2006.2.8. 기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 등을 조사한 결과,

1)한◎◎이 구인의 외숙모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명의로 소유한 ○○특별시 ○○구 ◎◎동 ***-8번지 ◎◎오피스텔 101호, 102호 지1층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 명의로 임대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3.4.29. ○○은행(잠실역지점)에서 김○○ 명의로 24억원을 대출(한◎◎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이 연대보증,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22-****-0, 예금주 이름은 ‘한○○ 외 1’로 표시,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신축분양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특별시 ○○구 ○○동 ***번지 5호와 6호, 13호 토지 1,8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총 취득가액 240억원, 청구인 지분 55%, 한○○ 지분 45%, 2003.6.20.과 2003.6.27.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을 상환․변제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한◎◎이 청구인들에게 24억원을 현금증여(부동산 취득자금)한 것으로 보고,

 2)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주)○○○가 임차보증금 2억원(2003.10.28. 1억원, 2003.12.5. 7천만원, 2003.12.10. 3천만원, 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동생 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상환․변제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점에서 한◎◎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임차보증금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이 쟁점차입금 금액과 합한 26억원을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의 현금증여가액 26억원 중 청구인 지분 13억원에 대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세 516,153,6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담보가 부족하여 김○○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소유자(김○○)를 차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김○○ 예금계좌로 쟁점차입금이 입금된 후 즉시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인들이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03.8.18. 쟁점차입금 원금 중 4억원을 변제하였다.

   실제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입금의 수령, 차입관련 비용의 부담, 차입금의 용도, 차임금의 상환책임 등의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편의상 김○○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담보부동산 소유자를 차주로 하여 차입한 후 그대로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한◎◎이 대출시의 연대 보증인 중 1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주위적 청구).

나. 쟁점차입금을 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상환기간 도래 시에는 원금과 그 이자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승계받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서 부담부(대출 원금)만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이 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을 보증인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고는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이 母 김◎◎이 입금한 자금이고,

한◎◎이 김○○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의 건설용지계정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용지 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들이 父(한◎◎)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현금증여로 볼 경우,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위 조와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위 조와 같음)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개정 분)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위조와 같음)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조사청의 한◎◎ 관련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1) 한◎◎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나 김○○ 명의로「◎◎」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4.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母 김◎◎과 같이 연대보증하여 김○○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즉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계약금으로 24억원 지불되었고,

(2)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주)○○○가 공동사업자인 동생 한○○의 수협 예금계좌(수산업협동조합, 계좌번호:***-01-****55)에 2003.10.28. 1억원, 2003.12.5. 7천만원, 2003.12.10. 3천만원, 합계 2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가 없는 점에서,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24억원과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 2억원의 합계 26억원을 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1/2)에 상당하는 13억원을 현금증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 및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4.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소득은 ◎◎(청구인의 母가 운영)에서 받은 근로소득(2002년 19,500천원)과 청구외 (주)○○건설에서 받은 근로소득(2003년 23,492천원, 2004년 35,605천원, 2005년 43,669천원)이 있을 뿐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업경력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심리 중에 추가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을 하기 위하여 2003.8.18. ○○은행(잠실역지점)으로부터 아래 <PF 대출 내역>과 같이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으로 120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금액 중 4억원이 같은 날(2003.8.18) 김○○의 ○○은행 연동(連動)입금계좌를 거쳐 쟁점차입금 24억원 중 4억원 상환되었고, 쟁점차입금 24억원 중 상환되지 아니한 20억원(원금)은 상환기간이 2008.2.28.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PF 대출 내역>

○ 대출계좌번호 : ***-2003-**** ○ 차주명 : 한○○(◇◇)

○ 계정과목 : 기업일반대출 ○ 자금용도 : 부동산개발금융(PF)

○ 대출금액 : 120억원

○ 대출금 관련 사업내용

   - 공사명 : ○○동 주상복합아파트 - 시공사 : (주)○○건설

   - 소재지 : ○○구 ○○동 ***-5, 6, 12, 13

   - 규모 : 지하 5층, 지상 15층(아파트88세대, 오피스텔 80세대)

라) 처분청은「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청구인들의 쟁점예금계좌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母 김◎◎이 입금한 자금이고, 한◎◎의 사업체인 ◎◎(외숙모 김○○ 명의)에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를 건설용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母 김◎◎에게 빌려준 자금의 회수 분으로 쟁점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父 한◎◎이 실질사업자인 ◎◎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건설용지비)에 대해서는 조사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한◎◎은 다년간 부동산 건설 관련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쟁점사업장 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 취득 시 계약금까지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들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을 획득하여 쟁점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차입금은 증여재산인 현금에 담보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①에서 현금증여로 본 이상 부담부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