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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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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
심사증여2007-0063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그룹 소속 ○○시설관리주식회사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 주○○(이하 “주○○”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시설관리주식회사외 4개 법인 발행주식 2,307,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 2,442,027,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는 2001년, 2002년 및 2004년도분 증여세 931,727,94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주○○에게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증여일

주식발행법인

주식수(주)

1주당가액(원)

세액(원)

2001.12.31

○○시설관리(주)

10,000

13,000

70,924,390

2001.11.27

○○○티씨(주)

1,380,000

650

481,387,190

2001.11.30

○○코코(주)

393,700

600

128,662,890

2002.8.17

○○코코(주)

457,700

600

150,261,590

2004.3.31

○○리스(주)

46,350

6,250

63,658,020

2004.1.6

○○테크(주)

20,000

30,726

36,833,860

2,307,750

931,727,9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주○○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주○○가 소유한 주식으로 명의상의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대하여 주○○의 부탁으로 인감을 대여하고 인감대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주○○가 명의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과 동생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발행주식을 71%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청구외 김△△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박△△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높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가액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와 청구인 간에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시설관리주식회사외 4개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2,307,750주는 주○○ 소유라는 사실 및 이들 6개 법인이 소속된 ○○그룹 계열사의 발행주식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최○○ 명의로 주○○가 취득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과 처분청이 이들 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2006.7.12. 증여세 813,084,230원을 고지한 사실 및 2007.7.10. 이 건 처분인 증여세 931,727,940원을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주식발행회사

총발행

주식수

주○○

본인명의

명의수탁자

김○○ 명의

김△△

청구인

박△△

최○○

명의신탁

일 자

증여세

고지일

○○개발(주)

64,000

29,440

16,000

8,960

9,600

2001.2.8

2006.7.12

140,000

70,000

6,000

○○백화점(주)

4,000,000

40,000

1,400,000

1,800,000

160,000

2001.10.23

2006.7.12

○○○티씨(주)

3,000,000

300,000

1,380,000

500,000

2001.11.27

2007.7.10

○○코코(주)

2,074,000

464,600

64,000

2001.8.29

2006.7.12

393,700

2001.11.30

2007.7.10

457,700

2002.8.17

2007.7.10

○○리스(주)

80,000

30,000

43,000

280,000

105,000

23,850

46,350

2004.3.31

2006.7.12

2007.7.10

○○테크(주)

40,000

20,000

20,000

2004.1.5

2006.7.12

2007.7.10

○○시설관리(주)

50,000

22,500

10,000

3,000

7,500

2001.12.31

2007.7.10

9,728,000

567,500

1,986,890

4,187,750

511,960

177,100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주○○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시설관리주식회사 외 5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주○○간의 2005.11.28. 문답서에서 주○○는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방문판매 및 다단계 사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었기에 청구인 등 친분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의 도장이나 서명, 인감증명 등 서류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직접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그룹의 다른 법인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청구인과 상호합의하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청구인간의 2005.11.11.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그룹의 주식취득은 주○○의 부탁에 의해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기로 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살피건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2003두 11810. 2004.3.11. 같은 뜻임) 주○○는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주○○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주○○간의 2005.11.28. 문답서에서 주○○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주식 중 청구인과 자매간인 청구외 김△△ 지분 14,080주가 청구외 박△△으로 명의이전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개발주식회사 지분 71%(45,440주)를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청구외 김△△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박△△ 명의로 바꾸어 지분 49%를 만들었고” “2002.10.18. ○○개발주식회사 주식 76,000주 증자시 증자대금은 주○○가 모두 불입하였으나 주○○의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도 일부 참여(6,000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2099. 2007.2.6.외 다수 같은 뜻임)

 주○○의 경우, ○○시설관리주식회사 외 6개 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어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제2차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시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시설관리주식회사 주식은 2001.12.31. 주식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13,000원으로, ○○티씨주식회사 주식은 2001.11.2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650원으로, ○○코코주식회사 주식은 2001.11.30과 2002.8.1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00원으로, ○○리스주식회사 주식은 2004.3.31.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250원으로, ○○테크주식회사 주식은 2004.1.6.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30,726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잘못된 평가내역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