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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7-0168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731-5번지 소재 주식회사 ○○교통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에 청구외 최□형(이하 “최□형”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11,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2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최□형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감사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며, 감사직책은 군복무와 무관함에도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최□형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子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8월부터 2002.10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중인 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며, 다른 등기된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감사직인 최□형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형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군복무중인 최□형의 인건비 부당계상 혐의법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최□형이 2000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군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30. 청구외법인에게 병역중인건비 지급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였고,

 2005.12.8.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소명서에 의하면, 최□형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감사직은 병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계산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2연도에 군복부를 하던 최□형이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 최□형외 다른 임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최□형의 군복무와 관계없이 감사직에 대한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는 것인바, 최□형은 2002년도에 군복무중이었으며,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감사직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