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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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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공사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2007-0104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 채권청구를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일부승소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외 망 이○○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이○○로부터 ○○특별시 ○○○○동 00-0번지 6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같은 건물 7층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분

공사기간

도급금액

(공급가액)

건축주

도급업자

비 고

신축공사

02.6.10~02.12.30

760,000

○○

○○

(주)○○건설 대표이사

(2002.9.25~2005.10.24)

증축공사

02.12.1~03.2.17

130,000

○○

(주)○○건설

-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5,977,250원과 부가가치세 23,015,200원을 과세하고 수입금액 누락분 1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이하 “임○○”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신축공사 계약시 청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점, 임○○가 건축업에 오래 종사하면서 청구외 망 이○○와 절친한 친구인 점, 공사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은 점, 쟁점공사대금 소송상대방이 쟁점공사를 임○○ 개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공사는 임○○ 개인이 수주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축공사는 임○○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으로 나누어 계약하였으며, 당시 임○○가 시공․지휘 및 감독을 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인 점을 비춰볼 때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이○○의 상속인들에게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나)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건설 및 주택공사업으로 2002.9.25.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002.9.25~2005.10.24. 기간 중에는 임○○가, 2005.10.25.~현재까지의 기간 중에는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는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망 이○○와 2002.12.1.~2003.2.17.을 공사기간으로 하고 공급가액 130,000,000원인 쟁점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는 임○○의 지휘아래 계약대로 진행되었다.

 4) 청구법인은 소송 당사자로서 쟁점공사 잔대금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청구외 망 이○○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여 청구외 망 이○○의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게 40,000,000원을 2006.1.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0000가단000000 공사잔대금, 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건설 및 주택공사업으로 2002.9.25.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이○○와 2002.12.1.~2003.2.17.을 공사기간으로 하는 공급가액 130,000,000원인 쟁점공사 계약을 하고 쟁점공사가 계약대로 진행된 점 및 쟁점공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공사잔대금 청구소송(0000가단000000 공사잔대금, 0000.00.00.)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임○○ 개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