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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심사법인2007-0116생산일자 2007.12.3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1.1. ~ 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086,52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1.2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인바, 2002.4.8. 청구외 정○○(이하 “공동사업자”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에 18세대의 빌라를 건축(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던 중 2003.6.11. 쟁점사업을 청구외 (주)○○에게 140억원에 양도하였다.

 쟁점사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332,035,706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66,017,853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8.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086,5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와의 쟁점사업 정산 관련 합의 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익 추정액 6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을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완료 하였으며, 지급받은 22억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귀속시킴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 목적으로 공급가액 2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분배는 자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140억원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332,035,706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66,017,853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086,5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2.4.8. 공동사업자와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주)■■으로부터 쟁점사업을 98억원에 취득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및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현장에 관련한 직원급여 등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반드시 갑(공동사업자)과 을(청구법인)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을(청구법인)이 조달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수익금 정산시 공동사업 비용으로 이를 공제하여 정산키로 한다.(제4조 1항 사업관련 비용)

  나) 신축건물의 총 분양금액에서 도급공사비 및 제4조 제1항의 제비용을 공제한 총 순수익금액에서 갑(공동사업자)과 을(청구법인)이 50:50의 비율로 배분키로 한다.

 3)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이 공동으로 시행하던 쟁점사업은 2003.4.14. 계약체결되어 2003.6.11. 청구외 (주)○○에 양도되었는바, 양도대금 140억원 중 90억원은 쟁점사업 관련 차입금과 상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투입한 공사비용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합한 16억원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 쟁점사업에 대한 이익 6억원의 합인 22억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에게 발행하고 동 금액을 받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 양도와 관련한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정산 관련 주장내용은 공동사업자이 제기한 쟁점사업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매출액은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매출액을 2003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매출액의 공사원가는 1,696,993,609원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6) 쟁점소득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과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지분은 50%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2억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로 1,696,993,609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바, 매출액과 공사원가와의 차이와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시행약정서의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조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된 22억원은 단순히 쟁점사업 공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쟁점사업 청산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된 정산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사업자 또한 공동사업자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이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소득금액이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