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외 종합소득세 1,691,194,580원 및 2001년 제1기분 외 부가가치세 1,306,610,3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42-3번지 ○○빌딩 3층에서 도서출판○○○○○○(이하 “○○○○”라 한다) 및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속독에 관련된 출판업 및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 ‘○○○○○속독’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180여개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한 학원(이하 “가맹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비, 월간교재비, 검정교재대금, 초도기자재(이하 “쟁점교재대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8,503,492천원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5,098,78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3,404,703천원과 청구인이 출판과 학원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한 금액 5,987,608천원, 합계 9,392,311천원(이하 “쟁점면세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에 직원들에게 911,909천원(이하 “쟁점수당”라 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쟁점면세금액 중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된 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맹비, 프랜차이즈비, 검정비, 초도물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 하고, 쟁점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1,691,194,580원과 부가가치세 1,306,610,300원 및 근로소득세 79,03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연도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갑종근로소득세 | |
1기 | 2기 | |||
2001 | 14,672,800 | 1,515,400 | 21,931,960 | - |
2002 | 200,048,460 | 94,411,100 | 156,885,510 | - |
2003 | 450,100,410 | 196,468,160 | 144,090,000 | - |
2004 | 533,510,080 | 175,513,060 | 208,197,630 | - |
2005 | 492,862,830 | 181,510,380 | 126,087,100 | 79,031,540 |
합계 | 1,691,194,580 | 1,306,610,300 | 79,031,540 | |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교육청으로부터 관인학원의 인가를 받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육 분야 사업이란 특수성이 두드러진 영업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쟁점교재대등의 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최초 교육비는 가맹학원의 필수적인 지도자 과정교육으로서 가맹학원의 교사들에게 ○○속독의 기술 및 능력을 일정수준까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110시간(초급과정 60시간, 중․고급과정 5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받은 교육비임에도 조사청은 이를 가맹학원이 되기 위한 가맹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월간교재비는 가맹학원에 매월 새로운 교재를 출간하여 보내고 받는 교재 대금이므로 도서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발행한 ○○○강교재는 속독요령과 함께 시사성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매달 다르게 제공하기 때문에 ○○○강교재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로만으로 프랜차이즈 대가로는 볼 수 없고,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전을 구분 계산하여 이를 프랜차이즈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한다.
3) 각 지역에 있는 가맹학원은 지역별로 급수검정 등급시험을 시행하면서 검정료 명목으로 학생으로부터 10,000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검정교재대금, 검정시험지 및 독후감상문시험지의 대금으로 수험생 1인당 5,000원을 수령하고 검정시험지등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가맹학원의 교육요건에 알맞은 초도기자재의 소개 및 공급을 위한 알선 또는 위탁매매를 한 것 일뿐이고,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2003년 8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때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적출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쟁점교재대등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계속 적용해 왔기 때문에 조사청이 이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은 쟁점교재대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쟁점교재대등 전부를 과세항목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쟁점교재대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업 및 출판업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위탁판매 분은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수당 중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수당 150,000천원과 청구외 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당 150,000천원에 대해서는 ○○○이 ○○부에 퇴직금 지급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회신 받았으므로 ○○○과 구○○의 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과 구○○의 근로소득세 70,950천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가맹학원에게 ‘○○○○○속독’이라는 상호․상표․간판․저작교재 등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속독에 대한 교수법․학원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노하우(know-how)등의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이는 가맹비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가맹학원들로부터 받은 교육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 의한 가맹사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2002년 사업설명서에서도 청구인의 학원 사업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었으며, 가맹학원장들의 확인서에서도 개원 시 일괄로 납부하는 교육비는 가맹비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교육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맹학원으로부터 매월 받는 월간교재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받는 프랜차이즈비(가맹권이나 독점권에 대한 상호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교재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검정교재대금은 주로 학생을 상대로 임의로 민간자격증 검정 및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한 금액으로서 이는 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초도기자재의 경우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 판매수수료, 정산내용 등은 없이 위탁판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기자재 판매대금도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어 해당 기자재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였다가 이를 각 가맹학원에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교재대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거래이므로 면세되는 교재비와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 항목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은 ○○학회의 프랜차이즈본부장 및 영업본부장을 역임하였고, 구○○는 ○○학회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들에게 매월 급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 구○○가 수령한 수당은 지정교육원 100개 이상 달성 시에 받기로 한 성과금이라고 합의한 내용으로 보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교재대등을 수령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최초 교육비를 가맹사업에 의한 가맹비로 볼 수 있는지, 월간 교재대를 프랜차이즈비(상호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급수검정료를 교육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초도기자재를 자기계산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교재대등을 면세인 학원사업 등으로 판정받아 계속 면세수입금액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세인 프랜차이즈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3)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10)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13) 소득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한다.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중략)
6.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중략)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이하 생략)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법 제2조 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개시지급금 : 가입비․입회비․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원자재 또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금전
2.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보증금․보증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정기지급금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리스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간판류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의 업태 종목을 서비스․학원, 개업일을 2000.8.1.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의 업태 종목은 제조․서적출판, 개업일을 2003.10.3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학원’ 명칭으로 2000.6.15. 최초설립일로 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2004.3.6. ○○시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교재대등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실수입금액 | 신고금액 | 누락금액 | 경정내용 |
월간교재비 | 4,789,262 | 4,012,697 | 776,565 | 부가가치세 과세 |
교육비 | 2,521,000 | 1,647,274 | 873,726 | |
검정비 | 384,562 | 327,637 | 56,925 | |
초도기자재비 | 808,668 | - | 808,668 | |
필독도서비 | 519,467 | - | 519,467 | 부가가치세 면세 |
초도교재비 | 1,315,546 | 352,838 | 962,708 | |
일반교재대 | 2,063,844 | 1,319,170 | 744,674 | |
학회비 | 193,986 | 91,932 | 102,054 | |
속청․속기비 | 645,737 | 613,078 | 32,659 | |
본원학원계 | 13,242,072 | 8,364,626 | 4,877,446 | |
○○학원 | 904,532 | 695,247 | 209,285 | 부가가치세 면세 |
○○학원 | 296,880 | 296,880 | - | |
○○학원 | 93,518 | 81,460 | 12,058 | |
직영학원계 | 1,294,930 | 1,073,587 | 221,343 | |
합 계 | 14,537,002 | 9,438,213 | 5,098,789 |
(단위 : 천원)
3) 2006.11.23. ○○○○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과 조사청 간에 작성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에 재직한 기간과 입사경위․퇴사사유 및 담당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01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손위 처남인 청구인(○○○)의 요청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주로 각 가맹학원 관리 및 영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주)○○속독학회, ○○○○, ○○○○○과 청구인의 처 김○○ 명의의 ○○○○○속독학원(○○학원, △△학원)의 2개 업체와 본인 명의의 ○○○○○○○속독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의 수입금액(가맹비, 초도교재비, 초도기자재비, 프랜차이즈비, 교재대금, 검정비, 학회신문비)은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답) 가맹비는 주로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수금하였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인 ○○○○ 직원인 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초도교재비는 김○○ 명의의 통장으로, 초도기자재비는 이○○ 명의의 통장으로, 프랜차이즈비는 이○○와 다른 여동생 이△△과 청구인의 부모(父母) 이◇◇․박◇◇, 김○○, ○○○○○ 직원인 김△△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받았고, 교재대금은 청구인의 여동생 이△△과 ○○○○○ 직원 최○○과 본인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검정비는 김△△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받았으며, 학회신문비는 별도 계좌 없이 받았으나, 상기 차명계좌 모두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 하였습니다.
문) ○○○○○속독학원의 개원 시의 절차와 개원 시 받는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 우선, 계약 시 가맹비를 납입하고, 개원 전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가맹학원을 개원하는 원장들과 강사를 대상으로 가맹학원 운영, ○○속독의 교습법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문) 교육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답) 가맹비입니다. 왜냐하면, ○○○○○속독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고 가맹비를 납입하여야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가맹비입니다.
문) 매월 각 가맹학원에서 ○○○○에 납부하는 프랜차이즈비(일명 자료대 또는 교재대)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답) 각 학원의 총매출에 학원별 적용요율(4.9%~12%)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문) 귀하가 ○○○○에 재직 시 각 학원에서 매월 프랜차이즈비를 ○○○○에 납부하면 그 대가로 교재를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답) 프랜차이즈비 대가로 교재를 공급한 사실은 없었으며, 프랜차이즈비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는 속청속기교재 외에 특강자료를 2004년 10월경부터 책자로 만들어 각 가맹학원에 무료로 배부하였는바, 월간교재대는 프랜차이즈비 입니다. ○○○○○속독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문) 청구인은 가맹비와 프랜차이즈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맹비는 교육비, 프랜차이즈비는 자료대 또는 교재대로 명시하라고 수시로 지시하였습니다.
4) 2007.2.1. ○○○과 조사청 간에 추가로 작성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2001년부터 ○○○○에서 퇴직할 때까지 각 가맹학원으로부터 가맹비 등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 2002년 초부터 본인이 직접 가맹비를 수금하였으며, 가맹한 학원이 280여개 정도 되는 데 그 중 본인이 관여하여 가맹비를 수금한 학원 수는 265개 정도 됩니다. 이 중 구○○ 이사가 운영하는 학원 2곳, 직원 최○○ 정도가 운영하는 학원만 가맹비를 면제 받았고 나머지 학원으로부터는 모두 가맹비를 수금하였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265개 학원에 가맹비 평균액인 1,250만원을 적용하면 최소한 33억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맹비를 내지 않고는 절대 학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
문) 각 가맹학원이 ○○○○○속독학원 가맹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초도기자재는 어떻게 공급하였습니까?
답) 초도기자재는 각 가맹학원이 개원 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 중 교재는 본원에서 구입한 교재를 공급하고, OHP필름은 공필름을 구매해서 직접 필름을 가공하여 200만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기자재는 본원에서 구매 보관한 후 공급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대금은 초도기자재 전용통장(이○○ 명의의 차명계좌인 하나은행 포항중앙지점 00000)으로 입금 받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에서 기자재 판매업체에서부터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였습니다.
5) 2003년 10월 청구인(○○○), ○○○, 최◇◇ 간의 녹취된 녹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대는 프랜차이즈 피(P)거든 이게 프랜차이즈다 말이야. 여기서 자료대가 교육비와 자료대라고 알겠지. 그러면 프랜차이즈 교육비는 아예 없애. 무조건 자료대로 가면 되는 거야.
최◇◇) 교육비 교재 뭐 이런 거 한 번에 받은 걸로.
○○○) 이런 거는 그럼 교육비 5백 잡고 나머지 7백 얼마는 교재비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거는 뭐라고 잡지. 그냥 교재대로 나둬 버려? 이건 교육비로 잡자고 요렇게 적은 것은.
최◇◇) 5백선에 있는 것들을 교육비로.
○○○) 그러니까 교육비로 넣자는 애기죠 5백 6백 이런 식으로.
○○○) 차라리 기자재비를 넣어놓고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좀 빼자 이런 게 어때.
○○○) 아 근데 교육원 원장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으로 넘어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인 규모를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교육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안다 구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를 한 거라면 교육비 부분은 힘들죠.
○○○) 그렇지. 기자재를 아예 없애버리고 항목을.
최◇◇) 초도교재비에 더해지게
○○○) 그렇지.
6) ○○○○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가 ‘국내 유일 기술력과 20여년 전통의 know-how를 보급하는 학원 프랜차이즈 운영이고, 교사 능력에 따른 효과가 아닌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여러 특허권의 취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92년 12월 논리글짓기, 글쓰기 상표등록, 94년 2월 ○○속독 상표등록특허, ○○속독 서비스특허, 99년 11월 ○○집중력개발법 상표등록, ○○집중력개발법 서비스등록을 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창설하였다고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7) 청구인은 ○○○○ 명의로 가맹학원을 운영할 예정인 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홈스쿨지국과 지정교육원 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1.12.1. 청구인과 청구외 나○○와 체결한 “○○속독 홈스쿨 지국계약서”에는,
(1) 4조(지국 개설 조건) 제2호; ‘을은 로얄티에 관한 약정금액을 별첨3과 같이 하기로 하며 그 금원을 납입한 시점부터 본 계약은 유효하다’
(2) 7조(교육자료 지원 및 사용) 제1호; ‘갑은 을에게 별첨2 ○○속독 A-1 ~7, 논리정독 B-1~3, 집중력개발법 C-1~3, 급수편 D-1~3, 논리글짓기, 학습장, 글읽기 글쓰기 등의 홈스쿨의 교재내역과 동화책 필독서, 지정간판, 독서대, 교사용교재, OHP영사기, 환경액자 등 홈스쿨 기자재를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국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적극 노력한다’라고 계약되고, 제2호; ‘교육교재는 “도서출판 대한○○속독학회”에서 공급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약 되어 있다.
나) 2002.1.26. 청구인과 나○○와 체결한 “로얄티 납입 규정”에는,
(1) 제1호; ‘을은 ○○○○ 홈스쿨 지정 지국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로얄티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금액 : 금 5,000천원, 납입일 : 2001.12.1.’라고 되어 있고,
(2) 제2호; ‘을은 위 1항과 같이 로얄티를 갑에게 납입하며 그 금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이 납입한 금원은 계약기간 동안 소멸되며 을은 그 금원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을은 일체의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속독 지도를 성실히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다) 2002.7.1. 청구인과 청구외 한○○, 2003.5.5. 청구외 김○○, 2004.12.1. 청구외 최○○, 2005.8.1. 청구외 김○○과 각각 체결한 “○○○ ○○속독 지정교육원 계약서”에는,
(1) 4조(교육원 개설 조건) 제1호; ‘을은 갑이 정한 ○○속독 연구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별첨1에 명시한 시설 기준과 교육 기자재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 ‘갑은 을이 교육계약에 의거하여 을이 교육원 개설에 필요한 일정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속독 지정교육원 개설을 허락 한다’라고 계약되어 있으며,
(2) 6조(교육자료 지원) 제1호; ‘갑은 을에게 별첨1의 교육원 지원내역 외에 학회에서 지정하는 교육설비 및 기자재와 교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 ‘교재는 도서출판 ○○속독학회에서 공급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호; ‘사용할 교재 및 기자재는 아래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명세는 ‘○○속독 A-1~7, 논리정독 B-1~3, 집중력개발법 C-1~3, 급수편 D-1~3, 논리글짓기, 학습장, 글읽기 글쓰기, 필독서문제집, 독후감, 사전검사, 월간특강, ○○속청․속기 등을 지정 교육원 교재 구매 신청서와 동화책 필독서, 지정간판, 독서대, 교사용 교재, OHP영사기, OHP필름, 환경액자 등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3) 7조(권리 및 의무) 제1호; ‘을은 갑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회원등록을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을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갑이 정한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납입금 및 회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 ‘입회비는 입회 시만 납부하고 분기별 회비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납입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호; ‘월 납입금액(프랜차이즈비)은 총수입액 기준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별첨2의 기준에 의거하여 납입토록 한다’라고 계약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가맹학원 원장 사이에 체결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육계약서’에는 제1호(교육인원) : 원장, 실장1명, 교사3명으로, 제2호(교육일) : 지정교육 기간 내로 하고, 제3호(교육비) : 2002년은 일금 7,500천원으로 하나은행 김△△(00000)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가, 2003년과 2004년은 일금 12,500천원으로, 2005년은 15,500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제4호(교육과목 및 과정) : 60시간 1주 이내로 하여 2002년에는 ○○속독, ○○집중력개발법, ○○학습법, 교육원 개설시 필요한 과정에서 2003년부터는 단순히 교육원 개설 시 필요한 과정’으로 교육계약서가 변경되었다.
마) 한편, 월간교재대에 대해서는 가맹학원 중 일부 학원의 2001년부터의 월말 결산 보고서에는 프렌차이즈비 명목의 요율과 교재대 명목의 요율이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맹학원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요율(4.9%~12%)을 적용한 금액이 각 가맹학원별로 산출되어 있고, 월간교재대와는 달리 초도교재대와 일반교재대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금액으로 분류하고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8) 조사청은 2006.11.23.~2007.11.29. 기간 동안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부터 지정교육원 계약서 등에 따라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이 가맹비와 프랜차이즈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맹학원 원장 김○○외 47명에게 질문조사하고 조사청이 그 답변을 받은 확인서에는,
가) ‘학원개원 시 지급하는 가맹비(교육비)는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명칭사용료와 가맹하면 무조건 내는 프랜차이즈 및 가맹비 명목’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또한 ‘본원에서는 이를 원장, 실장, 교사2명의 신규교육에 따른 교육비라고 납부 요구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나) ‘매월 본원에 납부하는 프랜차이즈비(일명 교재비 또는 자료대)에 대하여 프랜차이즈비는 어떤 방법에 의해 산출하여 본원에 지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회원수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학원 개원 시부터 매월 본원에서 정해 놓은 요율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본원에서 교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고 또한 ‘교재비는 주문할 때 따로 지급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비는 교재대로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얄티(수수료)로 지급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월 각기 다른 요율에 의해 로얄티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가맹학원 원장들은 대답하고 있다.
9) 그러나, 2007년 8월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2006.12.2.~2007.1.11. 기간에 작성된 가맹학원 원장 서○○외 37명의 확인서들을 보면, 교육계약서에 관하여는 ‘상담실장, 교사의 퇴직 등으로 교사 교체 시에는 신규교육을 교육비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받았으며, 교육계약에 의해 교육비는 지불하였으나 별도의 가맹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월간교재대 납입에 관하여는 ‘월간 특강교재를 구입할 때 등록학생 인원수로 교재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며, 월간교재대금을 개원1년차 100%, 2년차 70%, 3년차 49%로 교재 정가금액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월간 교재를 구입한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월간 특강교재는 그 대금을 지불하고 교재를 구입한 것이고, 프랜차이즈비로 납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조사청이 확인한 가맹학원의 원장들과는 다르게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2006년부터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학회(이하 “주식회사○○학회”라 한다)로 모든 업무를 이양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가) 2006.2.1. 가맹학원의 원장에게 월 학회 납입금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는 청구인의 공문 제4호에는 ‘○○○○에서 주식회사○○학회로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약정서 제7조 제2항(권리 및 의무)과 제15조 제2항(부칙)에 의거 ‘월 학회 납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발생으로 인하여 2006.1.1.부터 다음과 같이 통장 및 납입금액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실시하였으므로 2월 입금은 아래 법인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라고 변경 안내하고 있다.
년차 | 인원 | 월 특강교재비 | 교육 및 월례회비 | 합계 | |
금액 | 부가가치세 | ||||
1년차 | 1명당 | 5,000 | 7,000 | 700 | 12,700 |
2년차 | 1명당 | 5,000 | 5,000 | 500 | 10,500 |
3년차 | 1명당 | 5,000 | 2,000 | 200 | 7,200 |
월 학회 납입금
나) 2006.5.29. 주식회사○○학회에서 ○○○○외 19개 지정학원의 원장에게 상호사용료 미납금 납입 통보를 한 내용에는 2005년 9월~2005년 11월 기간에 대한 ○○○○ 교육원의 결산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2005년 9월 총수입금액 15,480천원에 교재대 요율(10%)을 적용하여 금액 1,548천원으로 산출하였고, 2005년 10월과 2005년 11월에는 ‘보고 총인원’ 87명에 ‘적용금액’ 12,000원을 곱하여 계 1,044천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는 주식회사○○학회에서 작성한 ‘○○○○교육원 미납현황’의 상호사용료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교재비 명목으로 수령한다고 하는 금액을 2006년부터는 상호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교육원과 별개로 ○○○계 교육원과 ○○○제 교육원의 결산보고서의 내용에는 ‘교재대 요율’과 ‘보고 총인원’ 및 ‘적용금액’만을 달리하여 산출된 상호사용료를 주식회사○○학회는 가맹학원들에게 납입하라는 통보를 하고 가맹학원들은 이를 상호사용료로 확인하고 있다.
11) ‘○○○○○ 업무규칙’ 제4장 급수검정 제10조(급수검정응시)에는 검정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보면,
가) 제1호; ‘급수검정 인원, 참석율은 해당 교육원생 중 단계 1:3 이상 총원 대비 100%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호; ‘급수검정 교재대는 대회 9일전까지 지정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6호; ‘2회 이상 급수검정에 불참하는 교육원은 추후 검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라고 하고, 제7호; ‘급수검정은 2개월(60일)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논리와 속독에 관련된 검정시험은 청구인이 직접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 명의로 발송한 ○○ ○○교육원에 ‘급수검정 신청 및 졸업식에 관한 안내 일정 건’에는 ‘제4호(참석대상) : 단계 1:3이상 교육원생, 검정료 : (10급~4급) 10,000원, (3급~1급) 12,000원, 7호(교통비) : 5,000원’이라고 ○○교육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교육원의 교육생의 급수검정과 졸업식에 대한 제반 업무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2004년~2005년 과세연도 기간 중 청구인이 지역별로 실시한 급수검정실시 결과에 따른 정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가맹학원으로부터 응시자수에 따라 인별로 10,000원씩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일자 | 지역 | 교육원 | 응시자수 | 합계금액 | 자료대 | 지출내역 | |
과목 | 금액 | ||||||
2004.1.31. | ○○ | ○○외19 | 630 | 6,354 | 3.177 | 직원 출장비 | 60 |
2004.2.1 | ○○북부 | ○○외29 | 741 | 7,656 | 7,492 | 본원교사 수당 외 | 3,068 |
2004.2.7. | ○○ | ○○외29 | 1,148 | 11,890 | 5,945 | 직원 출장비 | 30 |
2004.2.8. | ◇◇ | ◇◇외9 | 310 | 3,170 | 1,585 | 직원 출장비 | 116 |
2004.2.15. | △△ | △△외7 | 265 | 2,758 | 1,379 | ||
2004.3.6. | ◎◎ | ◎◎외13 | 441 | 4,516 | 2,258 | 직원 출장비외 | 129 |
2005.1.9. | ◎◎ | ◎◎외4 | 386 | 4,060 | 2,030 | 직원 출장비외 | 129 |
2005.3.12. | ◇◇ | ◇◇외6 | 290 | 2,956 | 1,478 | 졸업장 케이스외 | 195 |
2005.3.20. | ○○ | ○○외38 | 951 | 9,774 | 9,690 | ||
(단위 : 천원)
13) 또한, 청구인은 가맹학원이 비치하여야 할 필독도서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기자재를 관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4.8.31.~2005.12.30. 재고현황에는 ○○속독(영재부)부터 독서능력 사전검사지문까지 총 30종의 교재를 관리하고 있고, 박자기부터 독서대까지 총 28종의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갑’ ○○○○와 ‘을’ ◇◇액자(환경물액자) 이◇◇, ◎◎책읽기(교재) 민◎◎, △△△(프로그램 및 장비) 함△△, ○○악기사(박자기) 최○○, ▣▣(필독서동화책) 신▣▣, 주식회사○○○즈(화일) 김○○, ▣▣광고(지정간판) 최▣▣, 김◎◎(필독서문제지), 김△△(기본화일 상담자료, 필름)의 약정서에는 제1호; ‘갑은 신설교육원의 약정이 체결되면 기자재 위탁의뢰 신청서에 의해 을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호; ‘을은 신설교육원 주소를 갑에게 통보받은 7일 이내에 물품을 신설교육원 주소지로 택배 하여야 하며 택배 확인 후 그 대금을 갑으로부터 수납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2001.11.12.~2004.3.26. 기간의 청구외 △△△△교육원 지△△외 4인의 ‘지정교육원 기자재 구매 신청서’를 보면, 당해 신청서를 청구인에게 신청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이○○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기자재 재고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필독서 동화책, 독서대, 초시계, OHP영사기, 박자기 등을 가맹학원 원장들에게 공급하였음이 확인된다.
14) 한편, 2003.11.15.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1,111백만원을 적출하고 항목별로 업종을 분류한 후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조사청은 이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과목 | 초도교재비 | 정기교재비 | 자료대 | 검정자료대 | 교육비 | 총계 |
수입금액 | 352,839 | 301,092 | 115,063 | 9,956 | 332,121 | 1,111,071 |
업종 | 제조도서출판 | 사업서비스업기타 | 학원업 | |||
업종코드 | 22110 | 749939 | 809003 | |||
단순경비율 | 96.2% | 70.3% | 78.2% | |||
소득금액 | 24,849 | 37,131 | 72,402 | 134,382 | ||
(단위 : 천원)
가) ○○세무서장은 교육비에 대해서 학원의 교육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거쳐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맹비로 보았으며, ○○세무서장은 정기교재비에 대해서 도서출판과 관련된 면세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조사청은 가맹학원 원장 및 종사 직원의 확인을 거쳐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프랜차이비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바, 결국 조사청은 교육비와 월간교재비의 업종별 코드를 사업경영 관리자문업(741400)으로 적용하였다.
나) 초도교재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과 조사청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검정자료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과 조사청 모두 사업서비스업 기타의 업태종목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한편, 초도기자재에 대해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위탁 판매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계산 하에 초도기자재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기구 도매업(업종코드 515080)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또한, 조사청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금액과 쟁점면세수입금액을 가감한 경정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2배에서 1.7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경정하였다.
15)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당 중 ○○○과 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 2005.10.26. ‘갑’ 청구인과 ‘을’ ○○○○ 본부장 ○○○ 및 ‘병’ 속독 ○○영재 대표 구○○의 합의각서 1호에는 ‘갑은 을과 병이 교육원의 증설 기타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을 및 병에게 각각 15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 2005.10.26. ○○○과 구○○의 영수증에는 ‘교육원 100개 이상 달성될 시 10%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 되어 있고, 2005.10.20.자로 이사직 구○○, 본부장직 ○○○은 일선에서 물러 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000000)에는 2004.10.14.~2005.8.18. 기간의 구○○와 ○○○의 원천징수세액이 징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6.5.22. ○○○에게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도서출판 ○○속독학회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중 인장을 보관하고 관리하다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8.30. 구○○를 청구인의 ○○○○ 이사로 위촉한 사실과 이사로서 교육원 원장들에게 강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7.4.5. 청구인이 제출한 구○○의 확인서에는 ‘2000년 1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도서출판 ○○속독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시 ◎◎구 ◎동 1485-1 ◎◎빌딩 6층 한◎◎외 3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속독학원을 구○○가 2005년 10월경 퇴직 시까지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또한, 2006.10.31. ○○부 ◎◎과의 민원서류 처리전을 보면, ‘○○○은 퇴직금 지급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 행정 종결하였다’고 청구인은 ○○부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라. 판단
≪쟁점1 ≫ 쟁점교재대등을 수령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최초 교육비를 가맹사업에 의한 가맹비로 볼 수 있는지, 월간 교재대를 프랜차이즈비(상호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급수검정료를 교육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초도기자재를 자기계산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최초 교육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2조에 자기의 상표․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지급하는 개시지급금은 가맹비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가맹학원의 개설을 위한 계약시 최초 교육비를 수령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교육하고 있는 ○○속독에 대한 교수법․학원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know-how 등의 교육 중 ○○속독 교습을 위해 가맹학원 원장 등을 상대로 단기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최초교육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원장들로부터 한꺼번에 거액을 수령한 것은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가입비라 할 수 있으며, 한편,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친 교육도 프랜차이즈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인 교육일 따름인바,
홈스쿨 지국과 지정교육원 계약서의 내용과 김◎◎ 등 가맹학원 원장들의 확인서 및 ○○○의 문답서 등을 보면, 최초 교육비는 가맹학원 원장들이 청구인에게 가맹학원이 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원생 등을 가르치는 순수한 교육비가 아닌 ‘○○○논리○○○○○’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학원의 원장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월간교재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05년에 발행한 월간 ○○○강교재는 면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일반 교재대 등 중 유상으로 공급한 교재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미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월간교재대에 ○○○강교재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맹학원의 월말 결산보고서 및 지정학원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교재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상호사용료로 수령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월간교재비 전부를 프랜차이즈 대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지도훈련비․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정기지급금으로서 가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년 사업설명서에서 청구인은 학원사업을 프랜차이즈(가맹권이나 독점권에 대한 상호사용료)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 점, 지정학원계약서 및 김◎◎ 등 가맹학원들의 원장들과 청구인의 직원들의 확인서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월간교재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월간교재대는 명목만 교재대이고 교재대와는 관련 없이 프랜차이즈 대가로 매월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로, 급수검정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급수검정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속독의 급수를 취득하고자 응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급수검정시험은 주로 학생을 상대로 청구인의 민간자격증 검정 및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수검정료에 대해서 이를 교육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학생을 상대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검정시험이 교육용역에 필수되는 부수되는 용역 등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급수검정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넷째로, 초도기자재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 판매수수료, 위탁판매에 따른 정산 내용도 없이 약정서에 의해서만 초도기자재를 위탁 판매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기자재 대금도 청구인의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맹학원 원장들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기자재로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가맹학원 원장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조사청이 초도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 쟁점교재대등을 면세인 학원사업 등으로 판정받아 계속 면세수입금액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세인 프랜차이즈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과거의 자기견해 표시에 반하는 세무행정상의 처분을 하였어야 납세자는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교재대등의 경우 2001년부터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비와 상호사용료 등을 교육비나 월간교재비로 변칙처리 하였음이 나타나고 이를 은폐하고자 종사 직원에게 수시로 명칭을 바꾸도록 지시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가맹비와 상호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쟁점 3≫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과 구○○에게 한 근로소득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7.2.15. 근로소득세 70,95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07.5.11. 당초 심사청구서를 제출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1,691,194,580원 및 부가가치세 1,306,610,300원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2007.7.9.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추가로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2007.5.16.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7.9. 이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2005년 과세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