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오○○(이하 父라 한다)과 형제 오○○․오○○은 1996.4.2. 조부인 오○○(이하조부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시 ○○구 ○○○동 420-16번지외 2필지 9,23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5.29. ○○○○○ 공사시공자인 ○○공사에 양도하고, 2006.7.31.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배제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父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로 콩을 경작하여 父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감면세액 혜택을 보았음에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콩의 파종, 거름, 수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였으며,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에서도 세대원 전원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회사원으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주재배 작물은 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콩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영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父와 형제 오○○․오○○은 1996.4.2. 조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2006.5.29. ○○○○○ 공사시공자인 ○○공사에 양도하고, 2006.7.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요건 :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 안의 지역인 ○○시 ○○구 ○○동 115-1번지에서 1980년 태어나 2006.7.30.까지 거주하였다.
나) 농지요건 : 양도상시 농지원부상 농지(답)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경작요건
(1) 청구인은 취득일(1996.4.2.)부터 양도일(2006.5.29.)까지 8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였으나
(2)쟁점농지는 부가 직접 경작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부의 지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억원을 감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998년까지 고등학교 재학, 1999~2000년 대학교 재학, 2001.1.20. 육군에 입대하여 2003.4.19. 만기제대, 2004년 주식회사 ○○○○픽에 입사하여 2006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배제요건 해당여부 :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해당 무
(5) 검토자 의견 : 위와 같이 8년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분 양소소득세를 고지․결정코자 합니다.
3) 청구인은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父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콩의 파종, 거름, 수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2월자 ○○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모○○ 및 김○○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세대원 전원이 2005.1.12.자에 최초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농지, 8년 이상 보유,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12항(2006.2.9. 신설)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군인․회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주재배 작물은 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콩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