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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08-0023생산일자 2008.03.17.
AI 요약
요지
배우자의 수첩내용에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언제 갚았는지에 대한 거래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자의 지급사실이 없어 수첩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4. ○○시 ○○면 ○○리 1063-7번지 대지 1,646㎡, 건물 542.5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420백만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다2004.8.16. 청구외 강○○(이하󰡒매수인󰡓라 한다)에게 양한 후 2005.9.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0백만원, 취득가액 42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518,8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 450백만원이 기준시가( 617백만원)의 72.9%에 해당되어 수자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8.16. 청구인이 신고한 450백만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117백만원 및 구인의 ○○(이하 󰡒동생󰡓이라 한다)의 계좌로 1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포함한 577백만(기준시가의 93.5%)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766,400원을 경․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50백만원에 대하여 매수인도 조사당시부터 정당한 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금융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의 계좌추가 입금된 127백만원은 본 건 양도와 별개의 금액으로 양수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자금변제이므로 실지 매매가액을 450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상가의 거래를 대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배우자가 제시한 수첩내용을 보면,

  1) 2003년도 중에 순수하게 차입한 138백만원에서 2004년도 쟁점상가 거전까지의 순수한 대여금 35백만원을 차감하면 쟁점상가 거래당시 순수한 입금액은 103백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쟁점상가 거래당시(2004.8.17.)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는 매수인으로부터 117백만원 입금(전 차용대금 68백만원을 공제 + 49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도 말에 대금정산을 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상가 거래 이후에도 전혀 상환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진술내용은 신뢰할 수 없고,

 3) 매수인과의 금전거래를 수표나 어음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지급 사실이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따라서 쟁점상가 잔금청산일에 신고한 양도대금 이외에 127백만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127백만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6.4. 쟁점상가를 420백만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다2004.8.16. 매수인에게 450백만원에 양한 후 2005.9.27. 양도차익을 5,569,4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 450백만원은 기준시가 617,663천원의 73.9%에 해당되매수자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잔금지급일인 2004.8.16. 매수자의 ○○은행 계좌에서 612,513,949원이 일시에 인출되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450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의 계좌로 117백만원, 청구인의 동생 현○○의 계좌로 1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매수자 강○○의 금융내역

(단위 : 원)

거래 내용

금액

수표 추적내용

최종 거래은행

금 액

비 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

303,000,000

○○ 중앙회 ○○○

(3억원 대출금 상환)

청구인 명의 수표발행

277,000,000

○○ 광장

117,000,000

배우자 계좌로 이체

○○ ○○○

10,000,000

동생 계좌로 이체

○○ ○○○

147,000,000

청구인 계좌로 이체

○○ ○○○

 3,000,000

법무사 비용

○○(법무사사무장)

31,845,450

이자 상환

  668,499

612,513,949

  나) 매수자에게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450백만원으로 회신하였으, 매수자의 2007.8.24.자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총 450백만원으로 매매당일 인출된 612,513,949원 중 일시불로 45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수표발행 되었으나 이는 발행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당시 관련 금융거래 증빙은 3년이 지난일이라 폐기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한 일체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우자(2007.8.10.자 문답서)에게 임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상가 경매로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에서 대출받은 3억원과 배우자의 사업장인 ○○ 대해양식장에서 조달한 현금 1억 2천만원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나

  (2) 취득당시 과다한 금융부채로 매월 약 1,600천원~1,700천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마트영업을 하고 있는 매수자에게 450백만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3) 매매계약은 2004.8.13. 식당에서 만나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2004.8.16.매매대금 중 3억원은 청구인 명의의 ○○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중 화장실 보수 등 수리비 3백만원을 제외한 147백만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금융조사실시 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0백만원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 계좌에 입금된 127백만원은 금전거래를 하고 일부 대여해줬던 금액을 상환 받고 일부자금은 차용한 것이지 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5) 배우자가 제시한 수첩내용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 2003년 당시 순수한 차입금액 138백만원(입금 총액 228백만원 - 출금 총액 90백만원)에서 2004년 쟁점상가 거래 전까지 순수한 대여금액 35백만원(입금 총액 125백만원 - 출금 총액 160백만원)을 차감하면 순수한 차입금액은 103백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나) 쟁점상가 양도일자인 2004.8.17.자 내용에는 매수인으로부터 117백만입금(전 차용대금 68백만원을 공제 + 49백만원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 2003년도 말에 대금정산을 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상가 거래 이후에도 전혀 상환사실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라) 금전거래를 수표나 어음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지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4.8.16.자로 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지 거래가액이 450백만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생의 계좌로 추가 입금된 127백만원은 본 건 양도와 별개의 금액으로 양수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자금변제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매매가액 450백만원은 기준시가의 72.9%당되고, 처분청에서 입금된 127백만원을 포함하여 과세한 양도가액 577백만원도 기준시가의 93.5%에 해당되며,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구두로 약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2004.8.16.자 검인계약서에도 계약과 동시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 쟁점상가의 거래를 대신한 배우자가 제시한 수첩내용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쟁점상가 거래 전까지의 입․출금을 차가감하면 순수한 차입금액이 103백만원이나 쟁점상가 양도일자인 2004.8.17.자 수첩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전 차용대금 68백만원을 공제와 추가 차용한 49백만원을 합하여 117백만원 입금되었다고 재되있어 서로 차용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차용한 49백만원도 언제 갚았는지에 대한 거래내역 및 채무가 얼마인지 누적으로 관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의 수첩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수자와 금전거래를 수표나 어음으로 거래하면서 2003년도 말에 대금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금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 잔금청산일에 신고한 양도대금 450백만원 이외에 127백만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27백만원을 합산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57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