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사업컨설팅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글로벌(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외 3개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이○○(이하실질주주또는이○○이라 한다)이 2006.2.2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0주(액면가액 500원, 평가액 52,822,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하였다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2006.2.20. 증여분 증여세 7,143,6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 이○○에게 개인적으로 45,500천원을 빌려주었고, 실질주주로부터 채무변제가 어려워 대여금 대신 쟁점주식(49백만원)을 교부받은 것인 바,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취득경우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면,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전화 통화시 청구인의 말 실수로 인해 다시 통화하기로 한 사실만 가지고 취득경위 및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관계회사 주식회사 ○○○테크의 주주인 노○○ 등에게 문답도 안하고 조사청에서 실질주주가 이○○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와 사인하라는 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2003.6.3.자 20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질주주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5.6.15.자 5백만원은 2005.9.9.청구인의 계좌로 상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06.3.10.자 임에도 2007.3.5.자에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 2005.3.22.자에 작성된 엑셀파일에 수록된 주식포기각서 명단에 청구인도 작성되어 있는 점, 관계회사 주식회사 ○○○테크의 주주인 노○○의 문답서 내용 및 최○○ 등이 실질주주가 이○○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라. 실질주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 등 4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되는 각 법인의 주식지분 및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 사업기간 | 대표자변경 | 자본금 | 2003년 이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체납 및 결손 내역 |
○○○테크 | 2004.6.12 -2006.8.31 | 최○○-배○○ (2004.10.28) | 1억 | 노○○ 95% 배○○ 5% | 이○○ 49% ○○○글로 41% 배○○ 10% | 좌동 | 6건 271백만원 | |
○○○수원 | 2002.6.10 -2007.3.31 | 이○○-홍○○ (2005.4.23) | 1억 | 이○○ 95% 차○○ 5% | 좌동 | 이○○ 49% ○○○글로 41% 홍○○ 10% | 좌동 | 6건 160백만원 |
(주)○○○글로벌 (청구외법인) | 2005.8.1 -2007.9.30 | 이○○-최○○ (2007.3.14) | 1억 | 이○○ 49% ○○○서울 20% ○○○수원 20% ○○○테크 11% | 김○○ 49% 최○○ 26% 이○○ 25% | 7건 250백만원 | ||
○○○서울 | 2001.8.1 -2006.711 | 이○○-이○○ (2005.4.23) | 1억 | 이○○ 55% 이○○ 20% 조○○ 20% 차○○ 5% | 좌동 | 이○○ 49% ○○○글로 36% 조○○ 10% 장○○ 5% | 좌동 | 7건 299백만원 |
○○○솔루션 | 2005.6.14 -2006.8.31 | 노○○ (2005.6.14) | 1억 | 이○○ 49% ○○○글로 41% 노○○ 10% | 좌동 |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등의 실질적인 주주들이면서 사주는 이○○이고 이석원이 청구인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증거로 2007.6.26.자 실질주주인 이○○의 문답서(서명란에 날인거부로 되어있음)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이○○)은 청구외법인의 총괄대표라 하면서 2005.7.29. 설립시 전액 이○○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 향후 사업이 어려워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 주식지분을 미리 분산하여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입니다.
(2) 2006.2.20. 본인(이○○)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는
(가) 본인(이○○)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된 부분이 있어서 외관상 저와 관련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나) 실제로 주식 대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만 하였습니다.
(3)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이○○에게 그 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김○○ 49%, 이○○ 25%, 최○○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입니다.』고 답변하였으며,
(4) 조사공무원이 지금까지의 귀하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예. 모두 사실입니다.』고 답변을 하면서 『저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여 세법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는 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세무상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도 본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나 같은 내용으로 주식지분을 분산하게 되었다고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은 모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외법인들(위 표)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본인(이○○)을 총괄대표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정점으로 한 체계도가 있고 위 <표>의 각 법인 인감 및 결재용 도장과 고무명판을 비치하고 있으며,
(2) (주)○○서울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외법인에서 납부 하고 잡비로 기장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3)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포기각서 작성 및 회수현황에 대하여 “주식포기각서 sheet 출력하시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주식포기인만 기재하고, 여권은 사진이 부착된 부분만 copy하고, 지사별 취합하여 본사로 7월 30일까지 제출바랍니다”라는 엑셀파일을 확보하였다.
(가) 홍○○, 노○○, 최○○, 배○○ 등의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되지 않는 다수의 명의로 주식 종류와 양도주식수 등을 공란으로 하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포기인으로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한 주식포기각서 회수현황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주식포기각서에 아무 기재내용이 없고 자필이 아닌 워드로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2006. 2. 20.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조사되어 있다.
(가)2007.6.29.에는 청구인은 이○○의 지인으로 정확한 양수일자, 주식수, 양수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에게 확인해 볼 테니 나중에 통화하기로 하였으며,
(나)2007.7.2.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금액 49백만원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과거 이○○에게 신세 진적도 있고 해서 이○○에게 10백만원, 대출받은 돈 20백만원, 그 후 5백만원인지 10백만원인지 기억이 잘 안나나 3회에 걸쳐 약 35백만원에서 40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었으며,
(다) 주식을 넘겨 준다고 하기에 이○○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였고,
(라)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은 적은 없고, 돈을 준 증빙서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므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찾아보라고 안내하였다고 복명되어 있다.
(5) 그러나 심사청구 이유서에는 이○○에게 개인적으로 45,500천원을 빌려주었으나 채무변제가 어렵다하여 쟁점주식(49백만원)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6. 2.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 이○○, 양수인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0주를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하여 양수가액을 49백만원으로 하되(제1조~제3조),
② 주식대금은 2006.2.28.에 전액 지불하며, 해당 주권 또한 동일에 수교하며, 단 주권 미발행시에는 본계약서로 갈음한다.(제4조)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양도인 이○○, 양수자 청구인, 양도연월일 2006.2.28., 과세표준 49백만원,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2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7.3.5.자로 되어있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실제로 대금이 이○○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채권액이 상이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대여 내역
(단위 : 천원)
대여일자 | 금액 | 지급근거 | 조사청 의견 |
2003.6.3. | 20,000 | 19,800,000원을현금 인출하여 지급(현금보관증,우리은행 통장) | 실질주주에게 대여하였는지 확인 불가함 |
2005.4.27. | 20,500 | 이○○ 계좌로 이체(○○은행 통장) | |
2005.6.15. | 5,000 | 차용증서에 의하여 빌려줌 | 2005.9.9. 청구인 ○○은행계좌로 5백만원 상환됨 |
계 | 45.500 |
가)2005.6.15.자 대여금 5백만원도 2005.9.9. 청구인의 ○○은행 계좌(○○○-○○-○○○○48)로 상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과는 상이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조사청은 주장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06.3.10.자 임에도 2007.3.5.자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조사일 현재 (주)○○○솔루션을 제외한 4개 법인체의 총 체납액이 결손을 포함하여 26건으로 98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외 4개 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시 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실질적인 사주인 이○○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할 차원에서 외관상 자신과 관련법인들 명의를 없애기 위해 주식대금 없이 액면가액으로 지인인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그 후 현재까지 주식지분 변동은 없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이○○은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청구인 49%, 이○○ 25%, 최○○ 26%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본인소유 주식지분율은 100%라고 답변하였으며,
소유주식지분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물은데 대하여 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향후 소유주식지분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사업이 어려워져서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식지분을 미리 분산하여 이러한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타인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이○○에게 빌려준 45,500천원의 채무변제가 어려워 쟁점주식(49백만원, 액면가액)으로 교부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6.3.자 현금으로 인출한 20백만원은 이○○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지에 대하여 이○○의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6.15.자 5백만원은 2005.9.9.실질주주의 계좌에 상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