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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반품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의 당부
심사부가2007-0350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매출누락금액 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64번지에서 00000라는 상호로 2004.1.25.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과 *** (대표:000)[이하 “**** 또는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누락된 간이영수증 발행분 매출누락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456,790천원(공급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나. 이를 수보한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17,304,295원, 2005년 제1기 32,068,207원, 2005년 제2기 6,981,651원, 2006년 제1기 2,755,067원, 합계 59,109,220원을 2007.11.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와의 거래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12.30. 자로 2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까지 반품처리된 물건이 합계 87백만원으로써, 동 물건은 상품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아 현재 창고에 보관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이와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주)0000에 4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외에는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9.13. 제시한 ***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그 내용이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조사청에서 매출누락 계산시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상에 반품금액이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주)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반품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였기에 통보된 쟁점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확인자 ***와의 “거래사실확인서”상에 기재된 반품가액의 진위여부로써,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매출처인 (주)0000의 대표이사는 ***로 되어있으나 실자사업자는 000로서 ***의 대표와 동일함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과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거래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와의 거래내역 중 반품액 8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은 간이영수증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반품의 경우 간이영수증상에 반품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미 차감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06년 1기에 3건 47,000천원이고, ***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매출과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세금계산서

103,353

147,000

109,000

275,320

634,673

기타(영세율)

4,803

0

6,640

0

11,443

합 계

108,156

147,000

115,640

275,320

646,116

 

 6)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주)0000 형식상 대표자(실사주 000)***가 확인해준 내용으로써, 2005.2기~2006.1기중 청구인이 47,000천원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이 다음 <표2>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간이영수증

115,848

222,788

50,438

20,716

409,790

  

  ※ 2005.2기 및 2006.1기 합계액 : 118,154 - 47,000 = 71,154(**** 누락분)

    ※ 2004.2기 및 2005.1기 합계액 : 338,636(*** 누락분)

 7) 청구인은 (주)0000 및 ***에 대한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입금한 **은행(계좌번호:017-049536-04-***)과 **은행(420825-88-113***)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간이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은 47,000천원에 불과하고, ***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나) 또한 청구인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 통지일 이후인 2007.9.13. 작성된 것으로써 확인자인 ***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 더구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 조사시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었음이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