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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민등록과 달리 근무형편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심사양도2008-0025생산일자 2008.04.21.
AI 요약
요지
관련증빙에 의하여 살펴본 바 박○○가 독립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박○○의 실거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근무형편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속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7.9. ○○시 ○○동 258 소재 ○○아파트 6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4.5. ○○시 ○○동 9-○○번지 단독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6.9.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시점에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자, 이하 “박○○”라 한다)가 아파트(○○ ○○동 ○○-1 ○○아파트 105-○○, 2003.3.10. 취득,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3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박○○의 쟁점외주택 취득과정

  1) 박○○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인 1993년 2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근 8년간 어렵게 모은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저축하여 2000.5.30.에 ○○시 ○○동 23 ○○아파트 ○○-203호를 당시 전세금액 20,000,000원을 떠안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5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이후 ○○아파트가 갑자기 2002년말에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2003.2.17.에 1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결혼해 살 집으로 2003.2.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박○○의 실제 거주지

  1) 박○○는 1999년 4월에 (주)○○에 취업하여 2006년 8월말까지 근무하다가 근무하던 회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져 현재 근무하는 대한○○에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박○○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록 주민등록은 청구인과 같이 있었지만 실제 거주는 박○○의 직장과 가까운 곳인 ○○시 ○○동 ○○-2 ○○빌라 5동 지층1호에서 2006년 3월부터 전대인 전○○으로부터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다.

  3) 박○○는 전○○과의 계약내용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일방적으로 상계당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잦은 출장 등 직장생활이 힘든 관계로 임대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투지는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거주지로부터 이전하여 2006년 12월초에 ○○시 ○○동 9-○○에 이주를 하여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박○○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청구인과 함께 해 놓았다고 하여 실제 독립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무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하야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아들 박○○가 청구인의 주소에 살지 아니하고 당시 직장 (주)○○, ○○시 ○○동 ○○-10)의 출퇴근 문제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쟁점외주택은 쟁점부동산과 거리가 자동차로 20여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리 않아 출퇴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 박○○가 거주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쟁점외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 전○○과의 전대계약서로서 조사담당자의 2007.8.3. 현지확인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박○○가 아닌 전○○으로 확인되었다.

 라. 설령, 박○○가 전○○과 친분관계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의 거주 형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6항 규정에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박○○가 청구인의 1세대에 포함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등록과 달리 근무형편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8.21. 양도한 후 2007.5.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2007.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30,538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박○○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택소재지

취득일

취득자

양도일

비 고

쟁점부동산

1998.7.6

청구인

2006.8.21

07.5.28비과세신고

○○시 ○○동 9-○○ 단독

2006.4.5

청구인

보유

○○시 ○○동 ○○-1
○○a 105-○○

2003.3.10

박○○

2007.7.18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박○○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 ○○동 ○○-2 ○○빌라 5동 지하1호에서 하고 있다며 전○○과 월세임대차계약서(보증금 2백만원, 월세 2십만원, 2006.3.2.부터 24개월)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박○○는 ○○빌라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며 2007.5.9. 전○○이 작성한 거주 사실 확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였다.

  다) 처분청 현지확인반이 박○○가 거주한다는 ○○동 ○○빌라를 2007.8.3. 금요일 오후 4시경 방문하였으나 박○○는 없고 전○○과 그 일행이 있어 박○○에게 임대차계약 및 거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현지 확인반은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박○○가 전○○ 집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박○○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결론으로 종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박○○가 전○○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지방법원 2007가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2.27. 확정판결 받은 결정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소제기일 및 소가 : 2007.10.9. 2,000,000원

  나) 원고 박○○, 피고 전○○

  나) 종국결과 : 화해권고결정(1,500,000원 지급)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6.8.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2007년 5월 확정신고시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박○○의 실제 거주지라며 월세임대차계약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동 서류는 뒤늦게라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빙성 없는 증빙이며, 처분청이 박○○의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2007.8.3. 현지 확인한 결과 전○○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가 동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박○○가 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소제기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사실도 이 건 과세 후에 위 소송이 제기된 점과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가 청구인과 완전 독립되어 세대를 구성한 명백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박○○가 전○○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정의한 근무형편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결국 박○○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