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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부외 외주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외주공사비인지 여부
심사법인2007-0086생산일자 2008.04.18.
AI 요약
요지
실제 공사하였다는 외주공사업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금융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외주공사업체의 경우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부외 외주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동 114번지에서 2002.2.6.부터 2006.12.31. 까지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3년 2기에 청구외 ○○산업(사업자등록번호: 133-02-*****)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80,000천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는 장부상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8,23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정밀공업(주)로부터 200,446천원(공급가액, 이하 “공급가액”임)에 수주한 기숙사증축공사를 청구외 김○○ 등에게 재하청하여 완료하였으나, 장부상 계상 누락한 외주공사비 168,628천원은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5.12.20.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6.7.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정밀공업㈜(이하 “○○정밀”이라 한다)의 기숙사 증축 및 부대공사는 청구외 ㈜○○산업(134-81-*****,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판넬공사를 36,363천원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공사를 132,265천원에 맡겨 시공한 것으로 ○○산업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이 지급어음을 할인하여 ○○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산업의 대표자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산업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를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고,

 김○○의 경우 청구외 조○○과 함께 ○○정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어음으로 직접 수령한 후, 김○○과 조○○이 각각 자필로 “복지동 증축공사 중도금임”, “증축공사비 잔금일부”라고 기술하면서까지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정밀도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의 입금표가 아닌 조○○과 김○○의 입금표를 받고 공사대금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지급어음이 아닌 자기앞수표 28,500천원과 현금 8,991천원까지도 조○○의 입금표를 받고 지출한 점으로 볼 때, 김○○과 조○○이 실제 외주공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132,265천원은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외에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산업의 대표자 정○○과 ○○정밀의 어음을 할인한 ○○산건(주)의 대표자 이○○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자들로서 하도급공사에 따른 지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조사시 김○○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에게 하청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지급어음을 조○○에게 할인하여 일부는 홍○○에게 반환하고, 일부는 인건비(90,000천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나 공사부분별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단순히 지급어음의 지출내역만으로 실제 외주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132,265천원과 ○○산업에게 36,363천원의 외주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1.1.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12.20.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법인2005-0188호)가 2007.2.13. 재조사경정으로 결정(쟁점공사원가 168,628천원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되자,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07.6.7.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확인된다.

  나) 국세심판결정 사례에 의하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재조사경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재조사결과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 경정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결정한 사례(국심2005서4003, 2006.2.8, 국심2003서1287, 2003.10.20, 국심2001서1137, 2002.7.15. 같은 뜻임.)가 있는바,

  다) 2007.6.7.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2007.9.5.)인 2007.7.31.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한 재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쟁점공사를 총괄한 홍○○ 또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연락 불가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고,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산업의 대표자 정○○과 어음을 배서한 ○○산건의 대표자 이○○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서 지급어음의 배서내용만으로는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김○○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공사업자를 홍○○에게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지급어음을 조○○에게 할인하여 인건비로 90,000천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홍○○에게 공사비로 반환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없고,

다) 지급어음의 배서인과 수령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산업 및 김○○, 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8,628천원은 부외 외주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2007.2.13 통지한 심사청구결정서상의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380백만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과 2003년 제2기에 ○○정밀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447천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었다 하여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로 결정하였고, 결정 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건설/건축공사업 91.6%)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54,177천원 대비 571%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추계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천원, %)

수입금액

추계 손금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률

매입비용

임차료 등

기준경비

644,963

335,729

207,954

47,800

79,975

309,234

100,744

47.9

  ※처분청의 조사적출사항(적부심 결정사항 반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원가

공사이익

이익률

신고내용

조사내용

고지내용

기숙사 증축공사

200,447

200,447

0

31,818

168,629

84.1

기타 공사

444,516

383,788

200,936

223,936

220,580

49.6

합 계

644,963

584,235

200,936

255,754

389,209

60.3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김○○, ○○산업(정○○), ○○기업(추○○)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홍○○, 김○○, 조○○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정밀 발행 어음사본과 배서내용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김○○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내역

번호

종류

발행인

증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배서인

입금표

비고

1

어음

○○정밀

21392201

’03.11.24

’04.02.05

5,000

김○○

김○○

과세전적부심에서

손금인정

받음

2

○○정밀

21392202

5,000

김○○

3

○○정밀

21392203

5,000

김○○

4

○○정밀

21392204

5,000

○○전기

5

○○정밀

21392205

’04.02.15

15,000

○○기업

소계

35,000

      (단위 : 공급대가, 천원)

번호

종류

발행인

증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배서인

입금표

비고

6

○○정밀

18053365

’03.10.14

’03.12.15

10,000

○○산건㈜

(이○○)

홍○○

7

○○정밀

18053366

’03.10.14

’03.12.30

15,000

8

○○정밀

18053367

’03.10.14

’04.01.10

15,000

9

○○정밀

21620207

’04.01.05

’04.03.20

20,000

조○○

10

○○정밀

18053370

’03.10.14

’04.03.10

10,000

○○

김○○

11

○○정밀

18053369

’03.11.24

’04.02.25

23,000

조○○

김○○

12

○○정밀

21620206

’04.01.05

’04.02.28

20,000

조○○

13

○○정밀

21620208

’04.01.05

’04.03.30

25,000

조○○

14

○○정밀

21392206

’03.11.24

’04.03.10

10,000

김○○

15

수표

○○정밀

12525560

’03.12.22

’03.12.23

28,500

조○○

16

현금

○○정밀

’04.01.05

8,991

조○○

조○○

소계

-

185,491

합계

-

220,491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심 심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어음 수취사유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어음배서인 박○○(64****-12*****, 경기 안산) 및 조○○(47****-1******, 충남 예산)은 배서란의 주소지 및 예금계좌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확인된다.

  마) 위 <표2>의 어음 배서란에 쓰인 청구외 조○○의 우리은행 계좌 457-******-02-001의 입출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표2> 11번14번 어음 4매 78,000천원이 어음지급일 무렵에 추심․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3.12.23.에는 <표2> 15번 수표로 추정되는 수표입금액 28,500천원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과 인접한 일련번호인 어음번호 21392204인 액면 5,000천원권 어음이 2004.2.4.에 추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과 통화한바, 청구법인은 2002.2.6.개업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과 공사계약을 하고 홍○○에게 공사현장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정밀은 2003.10.8.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공사이행증권을 제시하지 않아 조○○을 보증인으로 하여 조○○ 소유의 부동산(○○남도 ○○○○○○리 16-1번지)에 공사금액(145백만원) 상당액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공사완료 후인 2004.1.6. 이를 해지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사본 및 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밀의 공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밀은 쟁점공사대금 200,446천원 중 192,272천원을 지급어음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6)당심에서 홍○○과 통화(010-****-****)한 바, 김○○은 내부설비 공사 및 보일러공사를 시공하고, 청구법인은 판넬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판넬공사는 ○○산업에게 36,363천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은 ○○정밀로부터 수령한 지급어음을 ○○산건에 할인하여 ○○산업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가) 홍○○은 쟁점공사외 청구법인이 시공한 다른 공사 2건을 시공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홍○○은 (주)○○건설(124- **-*****) 명의로 2002. 2기부터 2003. 2기까지 ○○산업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6.1.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당심에서 조○○(011-***-****)과 통화한바, ○○정밀에 지인이 있어 쟁점공사를 김○○에게 주선하고, 김○○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지급어음을 수령한 것은 김○○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고, <표2> 9번 지급어음 20,000천원(지급일 : 2004.1.5.)는 홍○○에게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가) 조○○ 소유의 기업은행 신고잔지점 계좌(457-*****-001)를 보면, 2003.11.18. 정○○(김○○의 처)이 1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97.7.1.~2004.6.15.까지 ○○○○○○동 752-2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일 현재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당심에서 <표2> 10번 지급어음의 배서인 청구외 박○○과 통화(011- ***-****)한 바, 쟁점공사 중 드라이비트공사(건축외벽 단열보수공사)를 김○○으로부터 하청 받아 공사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어음 10,000천원을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9)당심에서 김○○과 통화(019-***-****)한 바, 조적공사 등을 수행하고 홍○○의 입회하에 ○○정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어음으로 수령하여 조○○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95.2.10.부터 1996.09.25.까지 ○○○○○○○○동 600-8에서 종이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3.21.부터는 ○○○○시 ○○○○동 871-1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2,279천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3.10.14. 지급어음 중 15,000천권이 할인되어 2003.10.15. 위 배○○ 계좌로 14,100천원이 입금되고, 어음 10,000천원권 및 15,000천원권 등 총 25,000천원이 할인되어 2003.10.15. ○○산업 계좌로 23,700천원으로 입금된 것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당심에서 정○○과 통화(010-***-****)한 바, 홍○○으로부터 판넬공사를 36,363천원에 하청받아 공사하고, 2003.10.15. 어음 3매를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산건의 이○○에게 할인하여 본인과 직원인 배○○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산업은 동일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가스(주)신축공사 23,000천원을 공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은 ○○산업 명의로 2001.10.22.~2004.9.20.까지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5.2.7.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2003.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 24억 5천만원 중에서 3억 3천만원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당심에서 ○○산건 대표자 이○○과 통화한바, ○○산업의 정○○이 어음할인을 요청해와 지급어음에 배서해준 것이고, 자료상행위와 관련된 법인인 ○○건설(주)는 ○○산건과는 별개법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132,265천원과 ○○산업에게 36,36300천원의 외주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외에는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판넬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36,363천원을 지급어음으로 지급받아 ○○산건의 이○○에게 할인받았다는 확인서를 화제출한 ○○산업 정○○과 ○○정밀의 어음을 할인해 준 청구외 ○○산건의 이○○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자들로서 하도급공사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재조사시 김○○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홍○○에게 드라이비트, 전기, 타일 등 하청공사업자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지급어음을 조○○을 통하여 할인하여 일부는 홍○○에게 공사비로 되돌려주고, 일부는 인건비(90,000천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각 부분별 공사업자 및 시공내역, 지급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급어음의 배서내용만으로는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김○○과 ○○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주공사비 168,628천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