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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
감심-1995-0226생산일자 1995.12.1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소재 (주) ㅇㅇ주택(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3. 12월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무단 폐업하자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282,383,320원(법인세 59,165,870원, 부가가치세 223,217,450원)과 가산금 34,450,630원 (법인세분 7,218,230원, 부가가치세분 27,232,400원) 계 316,833,950원에 대하여 1995. 8. 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체납국세 등 316,833,95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배당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임원으로 보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 316,833,95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 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1,000주 중ㅇㅇㅇ(청구인의 매제)가 4,400주, ㅇㅇㅇ(청구인의 조카)이 2,750주, ㅇㅇㅇ (청구인의 매)이 1,100주, 청구인이 2,750주를 각각 소유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위 사람들 모두가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1995. 8. 7. 청구인을 포함한 위 사람 모두를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과점주주란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의 친족들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위 법령에 규정한 청구인들의 친족들은 청구 외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식 모두(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중 25%에 해당하는 2,75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 법령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배당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991. 1. 21. 청구 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이사선임을 승낙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의 개최시에 청구 외 ㅇ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외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1987. 6. 23.부터 1988. 5. 27.까지 사이에도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청구 외 법인과 유사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ㅇㅇㅇㅇ시 ㅇㅇ구 ○○번지 지상에 연립주택6동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과 1987. 7. 30.부터 1988. 3. 31.까지, 1988. 11. 21.부터 1990. 7. 19.까지 2회에 걸쳐 (주) ㅇㅇㅇㅇㅇㅇ금고 및 ㅇㅇㅇㅇㅇㅇ금고에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을 위 ㅇㅇㅇ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단순히 위 ㅇㅇㅇ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