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1998. 1.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 11. 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000-00-00000)를 부여하였다가, 청구인이 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그 예금이자도 원본과 함께 아파트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고유번호 등록을 말소한 다음 1998. 1. 22. 청구인에게 법인사업자 등록말소통지(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법인 아닌 단체의 연간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볼 때에는 40,000,000원까지는 15%의 세율로,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한 이자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인 입주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비용은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는 데 그 비용부담에 의해 마련된 재원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공동소유재산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한다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의 설립 및 특별수선충당금 운용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아파트(철근콘크리트 14층 28개동 4,424세대)의 입주자들이 1981. 12. 20.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법정의 단체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입주자재산관리업무를 그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체 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관리규약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인)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을 들고 있으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청구인이 세대별 부담액을 정하면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용 요청을 하고 청구인은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용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4. 6. 30. 청구 외 ㅇㅇ아파트관리 (주)와 사이에 ㅇㅇ아파트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1.부터 1998. 6. 30. 현재까지 위 ㅇㅇ 아파트관리 (주)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등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고 그 이자발생액도 원본에 전입시켜 원본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1997년 중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전기이월액 2,174,176,233원과 월적립금 계 854,364,000원(매월 71,197,000원) 및 그 이자발생액 115,522,911원 등 계 3,144,063,144원을 특별수선충당금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중 275,437,610원을 위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한바 있다.
(3) 한편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1986. 1.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등록)되어 있었는 데 1996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자금운용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아지자 그 조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청구인은 1997. 9. 22.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 고유번호 000-00-00000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
(4) 그런 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그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고유번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1998.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사단ㆍ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다)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내지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다음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소정의 기한 내에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데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ㆍ대체 및 개량 등의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주자재산관리업무를 고유사업으로 하여 조직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그 예금은 원래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그 직원이 청구인에 의해 임면되어 청구인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고 그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청구인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사용승낙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예치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한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제1, 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융기관 예금이자)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수선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구성원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수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결과 발생된 이자도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원본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것이니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처분청이 이를 구성원에 대한 수익의 분배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