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 및 1992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1991. 6. 28.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발생주식의 15%를 소유한 주주)의 소유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3,101.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511,099,64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ㅇㅇㅇㅇㅇ이 같은 해 6. 26.(가격평가시점) 감정한 감정가액 1,240,720,000원 보다 21.7%인 270,379,640원을 고가매입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동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1991. 1. 1. - 12. 31.)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손금가산유보처리하고, 다음사업연도(1992. 1. 1. - 12. 31.)에 위 손금가산 유보 처리한 270,379,640원 중 아파트공사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비용처리한 197,716,65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그 양도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하여 준 후 청구인이 취득한 위 토지 중 국민주택(아파트)건설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면적비율(18.59%)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액 39,398,027원을 추징하는 등 1994. 5. 11. 992사업연도 법인세 계 126,077,11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1.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2사업연도 법인세 126,077,110원 중 양도소득세면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 39,398,020원을 제외하고 전 사업연도(1991년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부인액 : 270,379,640원)에 따라 1992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197,716,655원에 대한 법인세 86,67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6. 28. 취득한 이 건 토지취득가액 1,511,099,640원이 거의 같은 시기(1991. 6. 26.)의 ㅇㅇㅇㅇㅇ평가액 1,240,720,000원 보다 고가 매입한 것이라고 하나, 위 ㅇㅇㅇㅇㅇ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인 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번지 및 ○○번지 2필지의 거래실례가격(1991. 5. 7. 및 10. 20. 계약)이 ㎡당 729,113원 및 784,810원이므로 공시지가액(2필지 모두 ㎡당 400,000원)의 1.8배 임에 비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가액 (1,511,099,640원)은 공시지가액(1,252,650,000원)의 1.2배에 불과하므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액 270,379,640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에 정부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원의 감정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ㅇㅇㅇㅇㅇ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고, 사인간에 정상적인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공시지가액의 1.8배인 데 비하여 이 건 토지의 경우는 1.2배에 불과하므로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4필지 중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만 도로에 접하여 있고, 나머지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거래실례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인접토지(ㅇㅇ동 ○○번지, ○○번지)는 2필지 모두 도로변의 점포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 토지와 현황이 다를 뿐 아니라 동 거래실례가격에는 건물(점포)가격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격과 직접 비교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