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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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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
감심-1995-0109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간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손금 추인해 줄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에 본점을 두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규정한 산식(별첨참조)에 따라 1991 및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이 임차하여 국제노선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1991년 43대, 1992년 49대)들은 ㅇㅇ의 조세법령에 따르면 모두 운용리스자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항공기 중 1991년 22대 및 1992년 28대 (이하 "쟁점항공기"라 한다)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 ㆍㆍㆍ9 제2항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고정자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항공기의 운용리스료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동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정하는 등으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동 금액을 근거로 법인세 1,920,815,970원 (1991사업연도분 821,905,020원, 1992사업연도분 1,098,910,950원)을 1994. 8.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이 199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821,905,020원 중 789,956,550원(31,948,470원은 1994. 9. 9. 기환급 결정하였음)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098,910,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쟁점항공기를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국내의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계리 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ㆍ9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의 조세법령에서는 쟁점항공기의 임차를 운용리스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점에서 운용리스자산으로 계리하고 있으므로 상대국(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운용리스자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고정자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항공기를 고정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ㅇㅇ의 조세법령상 청구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따라서 감가상각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정자산에 산입한 이들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 운용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데 따라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정할 때 쟁점항공기에 대한 운용리스료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였으므로 동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뿐만 아니라 쟁점항공기의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해당액도 같이 손금가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해당액을 손금가산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조정이익을 근거로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9의 적용을 배제하고 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운용리스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운용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당초 이익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ㆍㆍ9 제2항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산업성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에 의거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칭)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 통칙을 국내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정한 것이므로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이 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통칙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리스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내용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대상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대상의 구분기준을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리스계약이 이 건 쟁점항공기와 같이 외국법인과 외국의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의 내용이나 성격 및 이용방법에 있어서 국내법령에 의한 원리와 같은 경우에 위 기본통칙을 준용하는 것까지 배제한 취지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국세청고시 89-60, 1989. 3. 10.)에서 "ㆍㆍㆍㆍ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외국의 조세법령을 존중할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ㅇㅇ의 조세법령에 따라 본점에서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으로 처리한 청구인의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고시는 외국기업의 본점및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점의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의 배부기준을 정한 것일 뿐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외국의 조세법령을 존중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 사이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의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에 본점 소재지국가의 회계처리 기준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ㅇㅇ의 조세법령을 존중하여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쟁점항공기를 운용리스자산에서 금융리스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국제노선에 생기는 이익금액을 조정할 때 당해 사업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그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신고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항공기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가산하지 아니한 조정이익을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