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 3. 27. 청구인의 1990 및 1991 사업연도 과세표준과세액을 서면 분석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6필지의 토지 8.33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1988. 2. 12. 및 같은 해 3. 2. 취득하였다가 1992. 8. 24. 및 같은 해 10. 21. ㅇㅇ시장에게 공영택지개발지구로 협의양도(수용)한 것으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0 및 1991 사업연도 중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관련지급이자 등 267,813,220원 및 129,052,21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1990 사업연도 법인세 150,195,240원(방위세 24,104,690원 포함) 1991사업연도 법인세 64,907,170원 및 1992 사업연도 법인세(특별 부가세)895,745,830원 1,110,848,240원을 1995. 1. 3.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3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0 사업연도법인세 150,195,240원(방위세 24,104,690원 포함) 1991 사업연도 법인세 64,907,170원 및 1992 사업연도 법인세 895,74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이 건 토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위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6. 6.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2필지 9.315㎡를 취득하여 같은 해 7. 22. 및 같은 해 8. 8.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고 식수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4. 및 8. 16. 반려되었고, 1987. 11. 17. 위 같은 동 ○○번지 외 8필지 12,591㎡를 추가로 매입계약을 체결 (1988. 2. 12. 및 3. 2. 잔금지급)한 후 1988. 2. 5., 같은 해 9. 20. 및 1989. 8. 4. 등 3차에 걸쳐 위 전체 토지에 대한 아파트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86년도에 반려된 같은 사유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여 5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 불가하고 신청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광역상수도 통수 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1990. 4. 17. 위 1986년도에 취득한 토지(1988년 추가 취득한 토지 일부 포함)에 대하여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면적 9,788.75㎡, 3동 246세대)을 하여 같은 해 9. 7.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추가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해 9. 11.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신청(대지면적 8,328.97㎡, 2동 231세대)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1991. 4. 24.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확정고시(건설부고시 제212호)된 후 1992. 8. 24. 및 같은 해 10. 21. ㅇㅇ시장에게 공영택지개발토지로 협의양도(수용)되었음이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핀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1호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내국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과 차입금이자 중 당해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2. 재무부령제 1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2호에 비업무용 부동산이 열거되어 있고 그 중 제12호 단서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지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동 제한 및 금지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1988년도 취득분)에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ㅇㅇ시장 이 건 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사업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ㅇㅇ군수가 1986. 9. 11. 및 1987. 6. 5. 2차에 걸쳐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미비함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규제(광역 상수도 3단계사업완료시까지)한다고 고시(86. 9. 11. ㅇㅇ군 공고 제61호, 87. 6. 5. ㅇㅇ군 공고 제39호) 한 지역내의 토지이고 청구인은 동 고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세대 이상 대규모의 아파트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가 위 규제사유인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상수도) 등이 미비되어 불허가 된 것일 뿐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도 1978. 12. 22. 고시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일(1988. 2. 12. 및 같은 해 3. 2.)로 부터 2년이 경과한 1990. 2. 12. 및 같은 해 3. 2.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0 및 1991사업연도 중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세금과 공과 및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1992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