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1995. 9. 16. 처분청에 대하여 한 법인세 93,507,4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부과처분 중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번지 및 ○○번지 대지 계 309.7㎡와 그 지상건물 156.9㎡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실채권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1992. 10. 23. 및 같은 해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번지 외 1필지 대지 계 309.7㎡ 및 그 지상건물 156.9㎡(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5필지 대지 등 계 2,131㎡ 및 그 지상건물 계 1,209㎡(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거나 ㅇㅇ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1995. 9. 16.자로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 사이의 사업연도 법인세 93,507,440원(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6항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1992. 10. 23.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① 부동산은 1993. 8. 30. 청구 외 ㅇㅇㅇ와 658,698,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8,698,500원을, 같은 해 8. 31. 및 9. 11. 1.,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1994. 1. 17. 잔금 400,000,000원을 받아 매각 완료하였는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날을 매각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①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둘째, 1992.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② 부동산은 1993. 5. 15. 청구 외 (주) ㅇㅇㅇㅇ산업(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과 1,74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0. 5. 청구 외 법인의 사정으로 해약되어 1994. 3. 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바, 위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4개월 20일 간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② 부동산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시 증자소득공제액 159,716,025원을 공제 부인하면서 과소 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각각 부과하고서도 또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매각일을 양도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간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셋째,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부인 하면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당시의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중 제12호에 “매매용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중 제11호에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ㅇㅇ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을 모두 보면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그 경과일로부터 부동산 매각일 또는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 10. 23.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1993. 8.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이날을 매각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잔금을 1994. 1. 17. 받았으므로 잔금수령일을 매각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의 매각일로 볼 수 있는 법령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의 매각일에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금을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고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 있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② 부동산을 1993. 5. 15. 청구 외 법인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 외 법인의 사정으로 같은 해 10. 5. 해약되어, 1994. 3. 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바, 위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 4개월 20일 간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②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질의회신문(세정 1268-9708, 1984. 8. 3.)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가리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②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 없다.
셋째다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5. 10. 14.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93,507,440원 중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고,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