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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감심-1997-0088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은 1996. 6.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63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공업단지 ○○번지 공장용지 3,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공업공단으로부터 1991. 7. 9. 취득하였다가 1992. 6.24. 이를 환매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1, 1992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관련 지급이자 52,458,33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6. 6.16.자로 법인세 10,632,53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고자 ㅇㅇ공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공단기반시설의 미비, 인력채용의 어려움,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환매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항 제1호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받아 구 같은법시행규칙(1992. 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기용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가공장확보를 위하여 1990. 7월 ㅇㅇ공업공단(현, 한국ㅇㅇ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위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31. 계약번호 제00-000호로 ○○도 ㅇㅇ공업단지 ○○번지 공장용지 3,500㎡를 분양가격 283,412,500원에 분양받아 위 공단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 제7조에 분양용지에 대하여 위 공단이사장의 동의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 및 가등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업단지관리법 및 위 공단이 정하는 입주계약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계약에 의하여 1991. 7. 9.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부터 9개월여가 지난 1992. 5. 8. 공업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의 미비, 공장인력채용의 어려움, 자금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위 공단(환매당시는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 같은 해 6.24. 환매금액 294,553,787원에 환매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매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1996. 6.16.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업무와 관련없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자산 취득자금의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ㆍ보유하다가 매각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공장용부지의 경우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부동산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취득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이 사건 토지가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법정기간내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한 취득 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용토지를 매각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는 경우는 같은조 같은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토지로 취득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제1호에는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조성한 ㅇㅇ공업단지내에 위치한 공장용부지로서 이 공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폐지된 법률인 공업단지관리법(1990. 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공업단지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사업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도 동 공단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계약서상에 분양받은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임의로 매매, 양도, 임대, 전대 및 가등기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관리기관에 환매(양도)만이 가능하며 환매(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단용지 취득 및 그 환매사실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