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3. 6.자 법인세 858,609,880원, 농어촌특별세 50,891,600원 및 같은 해 5. 22.자 법인세 382,262,910원, 농어촌특별세 22,126,7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해 5. 22.자 법인세 382,262,910원, 농어촌특별세 22,126,780원의 부과처분부분은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9. 4.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대표이사의 부, 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소유의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종전지번 : ㅇㅇ동 ○○번지) 임야 28,429㎡ 중 11,655.89㎡와 같은 구 ㅇㅇ동 ○○번지(종전지번 : ㅇㅇ동 ○○번지) 임야 6,615㎡ 중 2,712.15㎡ 계 2필지 14,36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같은 해 5. 29.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때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수익의 인식시기로 보아 당시 유효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당 169,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2,428,198,76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산하여 결산서에 이를 반영한 후 1996. 3. 30.자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 598,662,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66,130원 등 계 629,228,210원을 자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자진 납부세액’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청구 외 ㅇㅇ감정평가사무소에서 1995. 6. 15.자로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을 333,000원으로 평가한바 있다고 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 수증익을 4,741,453,200원(이하 ‘이 사건 당초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위 신고액과의 차액 2,313,254,44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1997. 3. 6.자로 법인세 1,457,271,961원 및 농어촌특별세 81,457,736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결정세액’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한 법인세 858,609,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891,6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5. 8. 31.자 증여계약에 의하여 같은 해 9. 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자산 수증익의 인식시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당시 적용되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자산 수증익을 5,747,216,000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이 사건 당초 평가액과의 차액 1,005,762,800원과 1997. 3. 6.자 입금산입액 2,313,254,440원을 합한 3,319,017,240원을 또다시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해 5. 22. 법인세 등을 결정한 후 이 사건 당초 경정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법인세 382,262,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26,780원 계 404,389,6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5.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인을 청구 외 ㅇㅇㅇ으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같은 해 5. 31.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같은 해 6. 29.자로 위 토지 취득에 따른 소정의 취득세 13,855,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5,52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의 인식시기는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인 위 증여계약일인 같은 해 5. 29.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은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 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4.에 이르러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증여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여서 지연등기에 따른 과태료 부담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면탈할 의도로 같은 해 8. 31.자로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한 위 등기접수일을 수증일로 보고 그 당시 유효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수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의 수증인식시기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수증일을 등기접수일(‘95. 9. 4.)로 보아 이 당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 수익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 3. 13. 사업을 개시한 건설업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청구 외 ㅇㅇ주택건설(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ㅇㅇㅇ과 형제지간으로서 같은 해 5. 29. 이들의 아버지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 ㅇㅇ동 ○○번지외 1필지 토지 35,655㎡의 10분의 6은 청구 외 법인이, 10분의 4는 청구인이 각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6필지 토지 계 36,777㎡ 지상에 공동주택 1,166세대 연면적 151,452㎡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한 사실 같은 달 31. 청구인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당시 유효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2,428,198,760원을 자산 수증익으로 수익계상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분양용 토지로 자산 계상한 사실 같은 해 6. 15. 청구 외 법인이 자산평가를 목적으로 청구 외 ㅇㅇ감정평가사무소 ㅇㅇㅇ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1㎡당 333,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같은 해 6. 24. 증여토지였던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토지 계 35,655㎡가 별지기재와 같이 ○○번지 외 1필지로 등록 전환되고 실측에 의하여 35,184㎡로 면적이 정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수증지분이 100분의 41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인 14,368.04㎡로 된 사실, 같은 해 6. 29. 이 사건 토지의 등급가액 692,762,076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55,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5,520원 계 15,240,760원을 ㅇㅇ시 ㅇ구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같은 해 5. 31.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설치한 입간판 및 프랭카드 제작비 296,400원, 지질조사비 1,404,000원 및 토지경계측량비 433,953원을 각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 사실 같은 해 6.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국민주택 채권 41,200,000원을 매입하였으나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기재가 서로 상이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위 국민주택채권을 26,780,000원에 다시 매도함으로써 14,420,000원의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입게 된 사실 같은 해 7. 3.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에 아파트사업단지 내에 있던 철탑이설비조로 139,810,000원을 지급하여 이설하도록 한 사실 같은 해 8. 28. 청구 외 (주) ㅇㅇ기술단에 교통영향평가비용 12,68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동 주택신축과 관련된 비용 중 청구인에 배분된 비용을 각 지급한 사실, ㅇㅇ시 ㅇ구청장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4,171,9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바 청구인이 같은 해 12. 30. 이를 납부한 사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9. 7. ㅇㅇ시 ㅇ구청장에게 청구인과 청구 외 법인명의로 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4. 승인서를 발급받고 1999. 5.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6. 3. 30.자로 1995사업연도(1995. 3. 13.~1995. 12. 31.)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1995. 5. 31.자로 법인장부에 반영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 수증익 2,428,198,760원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2,028,306,936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598,662,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66,13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의 ‘원처분의 요지’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6.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해 5. 22.자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상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사실상 증여받았음이 입증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정상가액에 대하여는 세법상 명백히 규정된바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29. 위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달 31. 그 당시 유효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 수증익으로 계상하였고 위 증여계약 체결 후 법 소정의 기간이내인 같은 해 6. 29. 이 사건 토지의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계 15,240,76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비 및 경계측량비 등 2,134,353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관련 국민주택채권 41,200,000원을 매입한바 있고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던 ㅇㅇ의 송전철탑이설 및 교통영향평가 등 일련의 사용수익행위에 따른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같은 해 9. 7. 관할 ㅇㅇ시 ㅇㅇ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4.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같은 해 5. 29.자로 위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에 증여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수증자산의 수익인식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같은 해 9. 4.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에 대하여 본다.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4. 6. 30. 고시된 같은 해 1. 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169,000원이었고, 1995. 6. 30. 고시된 같은 해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400,000원으로 1년 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증일로부터 17일 후인 같은 해 6. 15. 위 ㅇㅇ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사 ㅇㅇㅇ이 조사하여 같은 달 19.자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가목적을 “자산평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실, 공정히 평가한 결과 1㎡당 333,000원으로 평가되었다면서 동 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 제2호에 본 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가격수준 및 입지조건, 본 토지의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부근의 지가수준을 감안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위 평가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 아니고 개인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고 하여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수증일을 1995. 9. 4.로 보아 그 당시 유효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증일을 같은 해 5. 29.로 보아 같은 해 6. 15.자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게 할 사유가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