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청구인 소유 백화점건물 매장 내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명도하지 않은 채 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ㅇㅇㅇ 외 17명(이하 ‘소송 등 제기자’라 한다)에 대한 1994. 6월부터 1997. 6월까지의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인 보수유지비, 청소용역비, 전기료, 광고비, 수선비, 주차료 등 관리비 689,343,945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손금에는 산입하고도 익금에는 위 소송과 동시에 청구인이 제기한 점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위 소송 등 제기자에게 미고지하였다는 사유로 산입하지 않았고, 1994년 1기분부터 199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비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별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계 228,273,150원, 농어촌특별세 계 7,570,590원, 부가가치세 계 84,826,040원 등 합계 320,669,780원(1994사업연도 법인세 55,364,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7,36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91,144,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3,2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1,764,970원,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1,451,090원 및 2기분 13,272,130원, 1995년 1기분 13,451,820원 및 2기분 14,314,740원, 1996년 1기분 14,448,390원 및 2기분 15,333,380원, 1997년 1기분 12,554,490원)을 1997. 12. 18. 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소송 등 제기자에 대한 것으로서 점포분양의무존재에 관한 소송 등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채권의 내용, 금액,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의 손익 귀속시기는 ㅇㅇ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사전약정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관리비를 관리용역을 제공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 및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그 소득을 수입할 금액 및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데 여기서 과세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된 권리의 확정시기와 그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익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정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리비의 발생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본다. 이 사건 관리비의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984. 5. 29. 건축허가를 받고 전체 점포 432개 중 약 70%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전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위 소송 등 제기자 18명에게 1984. 6. 8.부터 1994. 6. 7.까지 내지 1985. 10. 23.부터 1994. 10. 22.까지 등 임대기간을 10년, 월 임대료는 없고 보증금은 변동이 없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건물 내부 바닥에 선을 그어 구획하여 점포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송 등 제기자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사용하자 소송에 응하는 동시에 소송 등 제기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내어 1심의 승소를 거쳐 1997. 5. 27. ㅇㅇ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한편, 백화점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용역비, 보수유지비, 수도료, 광고비, 주차료 등 관리비는 청구인이 총괄하여 지출하고 이를 매장 면적별로 안분하여 각 매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았고 소송 등 제기자들에게도 임대차기간 중에는 이를 고지하여 받아 왔으나 소송 등 제기자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1997. 6월경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이하 ‘이 사건 관리비 관련 기간’이라 한다) 점포를 무단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비 중 소송 등 제기자들의 점포 사용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관리비 1994년도분 118,062,088원, 1995년도분 226,056,305원, 1996년도분 243,419,006원, 1997년도분 101,806,546원을 소송 등 제기자별로 확정하였으나 청구하지 않고 장부상 계상만 하여 놓았으며 임차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경위를 보면,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소송 등 제기자들에 대한 점포명도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그 내용, 금액,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때에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1994년도 1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고 사전약정이 없이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생각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관리비 관련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를 소송 등 제기자별로 산정, 확정하여 고지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된 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를 익금으로 보는 귀속시기는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된 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때라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전체비용 중 소송 등 제기자들이 사용한 점포 해당 부분으로 청구인이 전체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소송 등 제기자들이 점포를 사용하며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때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점포를 무단 점유,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점포 명도 여부는 소송 등 제기자들이 제기한 분양청구권 등에 의한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나, 이 사건 관리비는 분양청구권 등과는 관계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이든지 제3자 이든지에 간에 점포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용역비, 일반 관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리비는 이미 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역무의 제공 및 가액의 확정은 물론,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청구권 등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관리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