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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1998-0299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세탁기계 등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4. 3. 18. 위 주소지 소재 토지 3,341.1㎡ 및 건물 1,81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제지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제지’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공장양도대금 1,350,000,000원 이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비용 명목의 400,000,000원도 공장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특별부가세 67,566,080원을 1998. 1. 15.자로 청구인에게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제지가 자체 공장확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2년여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그 대금은 그 당시 시가(토지의 공시지가는 717,429,200원이고 건물의 장부가액은 285,424,589원으로 합계 1,002,853,789원임)를 고려하여 1,350,000,000원 상당을 주고 이와는 별도로 이사비용으로 400,000,000원을 준다고 하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사비용으로 위 액수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써 그 뒤 받은 위 액수의 이사비용은 청구인의 공장이전과 관련된 제반 손실보전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그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4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세탁기계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여 그 매수를 간청하는 위 ㅇㅇ제지와 사이에 1993. 10. 27.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위 ㅇㅇ제지로부터 1차 중도금과 함께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이사비용조로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청구인은 위 계약 및 특약내용에 따라 그 뒤인 1993. 11. 22. 위 매매대금 중의 1차 중도금과 위 액수의 이사비용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1994. 3. 18.까지 모두 지급받아 위 ㅇㅇ제지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완결하였는데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이사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영업 외 수익 중의 잡이익으로 익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1994사업연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는 이미 지급받은 위 이사비용 금액을 제외한 1,350,000,000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한편 위 ㅇㅇ제지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공장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계상하고 있었던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에서 ㅇㅇ세무서에 대한 1997년도 정기감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75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중 400,000,000원을 공장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부족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1997. 1. 27. 조관 46600-28) 받고도 과세자료처리 대장에 등재만 하고 법인세 경정고지 등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7. 12. 22. 처분청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ㅇㅇ제지가 공장이 협소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 주도록 2년여에 걸쳐 요청하므로 당시 시가를 고려하여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이외에 이사비용으로 위 금액을 받아 청구인의 손실보전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손실보상금성격으로 보아서 그 특별부가세 계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제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 공장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위 이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던 위 ㅇㅇ제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에 이사비용이라는 명목의 금액까지도 더 보태어 지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