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청구외 (주) ㅇㅇ실업 (대표이사 황ㅇㅇ,이하 ‘위 ㅇㅇ실업’이라 한다.)이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9,520,000원,부가가치세 7,952,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 8. 13.자로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507,447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소득금액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한 청구 외 ㅇㅇ전기(대표 배ㅇㅇ,이하 ‘위 ㅇㅇ전기’라 한다.)가 이미 부도가 나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위 ㅇㅇ실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물품인 전기자재는 위 ㅇㅇ전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청구인에게 납품되고 공사에 사용되어 공사원가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위 ㅇㅇ전기의 실무책임자 안○○이 거래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그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7. 8. 2.자로 ○○지검 ㅇㅇ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이 사건 세금계산서’이다)의 거래 내용이 가공인 사실을 같은 해 8. 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 6.11. 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7,952,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는 한편 공급가액 79,520,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ㅇㅇ전기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1998. 2. 20.자 거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적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7. 6.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위 ㅇㅇ전기 실무책임자 안ㅇㅇ으로부터 ㅇㅇ전기와 청구인과는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아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16.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3.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전기, 난방, 배관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ㅇㅇ전기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1996년도 4/4분기의 공사자재 원가를 보면 5,759,615,708원이고,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96. 3. 1.~’97. 2. 28.) 전체 매출액은 4,996,826,752원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사업 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익금과 손금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수익과 손비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98. 2. 24. 대통령령 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 등은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재화를 위 ㅇㅇ전기로부터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ㅇㅇ전기에 근무한 바 있는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 중 공급자만 다를 뿐 거래일자, 거래물품, 거래금액은 같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전기자재 사용 공사현장과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안ㅇㅇ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거래사실이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의 거래상대방이 입증되는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이 구입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가공거래의 지출금액을 사외유출되고 그 유출된 경위와 내역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