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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출에 관한 증거없이 신청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여부
감심-1999-0236생산일자 1999.07.0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와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101,164,748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1,270,609,397원과 세액 305,274,181원을 1997. 6. 30.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1998. 6. 29. 위 수입금액 중 인쇄수입금액에 가공매출액 642,638,757원이 포함되어 법인세를 많이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627,925,640원으로, 법인세액을 125,322,729원으로 경정하여 줄여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이 이 사건 경정청구 전인 1998. 2. 10.부터 같은 해 3. 2.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세금계산서 자료상(資料商) 혐의자 조사결과 [위 사업연도 중 가짜매출세금계산서 금액 295,002,000원(23매)과 가짜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61,350,000원(24매)]와 다르고 경정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1. 19. 청구인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시한 자료상혐의자조사 뒤에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ㅇㅇ이 가짜매출세금계산서 67매(공급가액 751,297,091원)를 작성교부하고 가짜매입세금계산서 16매(공금가액 119,360,000원)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위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짜세금계산서 명세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가 입증자료인데도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거래사실여부를 입증하여야할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3. 3.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1,270,609,397원으로, 그 세액을 305,274,181원으로 하여 1997. 6. 30.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 자진신고 때의 총 수입금액 2,101,164,748원은 제품매출 148,695,454원, 임대료수입 984,501,467원, 인쇄수입 967,967,827원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0.부터 같은 해 3. 2.까지 1996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 까지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와 수수실태를 조사(이하 「위 세무조사」라 한다)하여 가공매출액 330,002,000원, 가공매입액 310,870,000원을 적출하였는데 그 중 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은 295,002,000원,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이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가 끝난 뒤인 1998. 6. 29.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청구내용은 미수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34,397,000원, 가지급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608,286,757원 계 642,683,757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1,270,609,397원에서 627,925,640원으로, 세액을 305,274,181원에서 125,322,729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경정청구 때의 수입금액은 총 1,458,480,991원으로 제품매출과 임대료수입은 당초 자진신고 때의 금액과 같고 인쇄수입은 967,967,827원에서 325,284,07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그 차액 642,683,757원 중 607,123,757원에 대한 61건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거래명세표는 일자, 비목, 거래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입증자료는 없었다.

(4)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자진신고금액보다 126,102,000원(가공매입액 138,850,000원은 익금가산하고, 가공매출액 264,952,000원은 손금산입한 결과이다)을 줄여 1998. 8. 8. 법인세 31,566,343원을 환급결정하고 가공매입 138,85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52,73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 때 조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도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유없이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98. 11. 19.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결과와 청구인의 경정청구, 심사청구때의 주장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별지 1 󰡒가공매출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는 295,002,000원(6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2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607,123,757원, 13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61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751,297,091원 (11개업체에 작성, 교부한 67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업체도 위 세무조사때 가공매출 거래상대방으로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문화사는 빠지고 청구외 한국ㅇㅇㅇㅇㅇ (주) 등 11개 업체가 추가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도 각각 다르다. 또 별지 2󰡒가공매입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의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5개업체 명의로 발행한 24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었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119,360,000원 (7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16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 ㅇㅇ애드콤 외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모두 다르다.

(7) 한편 본 심사청구 심리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때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위 세무조사때 청구인이 확인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 13명 중 청구외 (주) ㅇㅇㅇㅇ 외 4개업체에 거래사실을 서면조회하였는 데 그 중 5개업체는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을 모두(2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7,543,091원) 부인하였다고 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뒤에 그 신고내용에 가공매출이 계상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때 확인한 내용 중에서 일부거래상대방에 해당되는 가공거래사실이나 거래금액을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가공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미 위 세무조사때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가공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때나 이 사건 심사청구 때에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