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88년(이하 ‘위 처분연도’라 한다)사이에 버스 2대, 앰블런스차량 1대, 봉고차 1대(이하 ‘위 고정자산’이라 하며, 위 고정자산을 처분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를 폐기처분하여 그 처분손실 141,224,000원(이하 ‘위 처분손실’이라 한다)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위 처분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처분손실을 1996사업연도(이하 ‘96년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1999. 12. 17.자로 1996년 귀속 법인세 45,859,037원(가산세 14,595,839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도 장부상에는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위 처분연도부터 ‘96년도까지 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96년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하였는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자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고정자산에 대한 매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96년도에 계상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을 위 처분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산정하여 법인세가 위 처분연도에는 과다하게, ’96년도에는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인바, 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1996년 귀속 법인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려면 동시에 위 처분연도에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처분연도에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위와같이 과다신고된 위 처분연도 법인세와 과소신고된 ‘96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1996년 귀속 법인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고정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손금산입귀속연도의 적용착오가 있어 법인세가 과소납부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고정자산인 버스 2대 등을 폐기처분하여 그 처분손실 141,224,000원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1996년도 차량운반부 및 고정자산처분손실부에는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버스 2대, 앰블런스차량 1대, 봉고차 1대를 폐기처분하여 그 손실 141,224,000원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인 위 ㅇㅇ병원의 이사장인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 그 손실을 위 처분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96년도 법인세가 위 처분손실액만큼 과소계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다만, 청구인은 위 고정자산의 정확한 처분연도와 처분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 상당액을 ‘96년도에 임의로 손금산입하여 199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우리 원은 1999. 10월 청구인이 위 처분손실을 폐기처분한 사업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의 ‘96년도 법인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다는 사유로 1999. 11. 29. 처분청에 위 처분손실에 대한 세액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1999. 12. 17.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 45,859,037원(가산세 14,595,839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가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인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이때 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되는 손금을 의미하며,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고정자산의 처분여부 및 처분연도, 처분손실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을 임의로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96년 귀속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같은 손금산입이 부당하지 않고, 가사 위 손금산입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 처분손실을 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장부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96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처분손실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 주장처럼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손실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이외에 처분 후 고정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을 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소득을 신고함으로서 위 처분연도에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하고 ’96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연도에 귀속하여야 할 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산입한 경우와 같이 수익귀속의 적용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고 이 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사항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으로 위 수익귀속의 착오와는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처럼 위 처분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고정자산의 위 처분손실을 ‘96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