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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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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급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02-0113생산일자 2002.07.16.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주)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면서 1996. 10.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회에 걸쳐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ㅇㅇㅇ(ㅇ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계 98,852,6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들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98,852,000원은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 1. 15.자로 청구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7,582,0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6년 제2기에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상당의 직물을 납품받은 후 청구외 ㅇㅇㅇ(ㅇㅇ실업)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ㅇㅇㅇ이 영세한 사업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지 못하여 직물을 납품하면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ㅇㅇㅇ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직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상당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급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2. 11. 1.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주)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1996. 10.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회에 걸쳐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계 98,852,600원, 세액 계 9,885,260원의 세금계산서 3장(1996. 10. 29.자는 직물 2종류 계 2,822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5,755,600원이고, 세액은 3,575,560원이며, 같은 해 11. 27.자는 직물 2종류 계 2,459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0,562,000원이고, 세액은 3,056,200원이며, 같은 해 12. 30.자는 직물 2종류 계 2,570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2,535,000원이고, 세액은 3,253,500원이다)을 ㅇㅇ실업의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3. 31.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인 98,852,600원 상당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10,201,295원을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1. 10.경에 ㅇㅇ실업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 하여 ㅇㅇㅇ를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ㅇㅇㅇ으로부터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인 98,852,000원을 손금산입부인하여 2002. 1. 15.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37,582,05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ㅇㅇㅇ 작성의 2002. 2. 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은 「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인 ㅇㅇ실업 대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품목과 공급대가는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만을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가공거래라 할 것이므로 실제로 공급가액 상당의 직물을 매입하여 제품생산의 원재료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매입가액인 직물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상당의 직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직물은 가공거래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상당의 직물을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ㅇㅇㅇ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청구인 주장만을 되풀이 한 것일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라고 보아 매입가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