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아들인 ㅇㅇㅇ"이라 한다)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고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 93,492,025원 (1992년도 66,182,057원, 1993년도 27,309,968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 26,687,940원(1992년 귀속 18,048,280원, 1993년 귀속 8,639,660원)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26,687,940원(1992년 귀속 18,048,280원, 1993년 귀속 8,639,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아들인 ㅇㅇㅇ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사실상으로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아들인 ㅇㅇㅇ가 청구인과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고 과세관청에 잘못 확인해 준 확인서에 의하여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父子) 간의 소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직계비속 등(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에서 이자 소득 배당소득(분리과세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주된 소득자를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요건인『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령, 신분, 직업, 배우자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볼 때 하나의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2. 11. 19.까지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에서 아들인 ㅇㅇㅇ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92. 11. 20. 아들인 ㅇㅇㅇ의 임대사업장이 있는 같은시 같은 동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는 위 주민등록 이전지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지인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한ㆍㅇㅇㅇ복지원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이전 당시 67세의 남자로서 1971. 3. 17.부터 1992. 11. 19. 까지 약22년 간 아들인 ㅇㅇㅇ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 1인만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아들 ㅇㅇㅇ의 임대사업장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같은 시 같은 동 ○○번지지상의 임대사업장에는 주거공간이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자 사실상 거주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지인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복지원 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구인의 가재도구는 아들인 ㅇㅇㅇ의 주거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거주지로 주장하고 있는 위 근로소득 발생지인 한ㅇㅇ복지원에는 간이침대만 있을 뿐 청구인의 가재도구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인 정부미 도정공장(ㅇㅇ산업사)은 아들인 ㅇㅇㅇ의 관리하에 모든 회계 및 소득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어온 사실 등을 모두어 판단할 때,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때때로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지인 ㅇㅇ복지원에서 숙식을 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이 아들인 ㅇㅇㅇ와 독립된 별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