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이(1994. 6. 25. 亡)이 1994. 5. 31. 19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6,440,767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296,679,720원을 매입하고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매출 총이익율로 환산한 347,471,288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매입누락금액 296,679,72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청구 외 ㅇ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록 종합소득세 19,567,630원을 1995. 9.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19,567,630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50,791,568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면세재화의 매입누락금액 296,679,720원은 청구 외 ㅇㅇㅇ이 실물 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데 기인하나, 이는 거래관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 외 ㅇㅇㅇ은 1993.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ㅇㅇㅇㅇ(주) 소속 제26호 ㅇㅇㅇㅇ ㅇㅇㅇ 외 11인으로부터 30회에 걸쳐 청과 및 야채류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금액이 계 904,423,36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부 받고 이 건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보다 296,679,720원이 적은 607,743,64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은 이는 청구 외 ㅇㅇㅇ이 청과 및 야채류를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발부받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한 금액대로 신고한 것임에도 잘못 발행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매입계산서들은 정상적으로 교부된 사실과 부합되는 계산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