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5. 1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 5. 16.자로 종합소득세 44,980,830원, 방위세 9,371,300원 계 54,352,1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74년도에 취득하여 1990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자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4. 12. 31. 취득하여 1990. 5. 11. 양도하는 외에 1983. 11. 15.부터 1990년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6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0년도와 그 직전연도인 1989년도만을 보더라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444.6㎡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1990. 5. 11.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왔고 이 사건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