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24.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 외 ㅇㅇ관광버스터미널(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위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게 된 임대보증금 184,473,893원을 1994. 4. 1. 지연 지급받게 됨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1994귀속연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57,727,337원과 상계공제하고 지연손해금 수령시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36,256,700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6. 5. 16.자로 종합소득세 19,226,1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사건00 00000, 1992. 11. 24.)에 의하여 청구 외 위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원금 184,473,893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19.부터 1991. 3. 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4. 4. 1. 청구 외 위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원금 184,473,893원과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일 뿐으로 그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정하는 기타 소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과 상계공제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상계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전 5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 10. 5. 청구 외 위 회사가 신축하는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 지상 관광터미널 건물 지하1층 일부 100평을 투전기업소로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 외 위 회사가 위 관광터미널 건물의 용도를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닌 ‘여행업’으로 하였던 관계로 투전기업소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하였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24.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00다 00000)로 임대보증금 원금 200,000,000억 중 184,473,893원 및 위 채권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 청구 외 회사는 1994. 4. 1. 위 임대보증금 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판결문 등 관련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금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닐 뿐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도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인 건물의 임대를 청구 외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을 소송에 의하여 반환받게 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외에 그 법정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임으로 동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동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상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