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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1998-0149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5.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번지 등 5필지의 토지 1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고 구입가액을 장부상에 4,026,097,000원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1997. 5. 2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6명이 이 사건 토지를 2,121,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부대비용 63,097,000원을 가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구입가액을 2,184,097,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 1,842,000,000원은 허위 지급액으로써 사실상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0. 10.자로 1992년 귀속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919,486,3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각목 중 (다)목에만 해당되며 위 (다)목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나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5. 11. 30.자로 ㅇㅇㅇ에서 위헌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시세대로 구입하여 그 구입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구입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구입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구매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 등 6명으로부터 1992. 1. 29.부터 1992. 5. 21.까지 각각 구입하고 별지 “구매토지 명세 및 토지거래가액 조사 내용”과 같이 구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하여 모두 4,026,097,000원으로 기장하고 이에 따라 1992년도 귀속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구매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5명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별지 “구매토지 명세 및 토지거래가액 조사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5필지의 실제구입가액을 그 부대비용을 합한 2,184,097,000원으로 인정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1,842,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식을 73% 소유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는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 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ㅇㅇㅇ에서 1995. 11. 30. 선고 00헌바00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00헌바 00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 유출시킨 경우 그 사외유출 금액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번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 ㅇ-ㅇ및 ㅇ-ㅇ번지 등 3필지는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으로부터 모두 3,300,000,000원에 구입하고 소개료로 615,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ㅇㅇㅇ 등 4인이 1991. 6. 26. 220,000,000원, 1991. 8. 26. 880,000,000원 및 1992. 5. 21. 1,100,000,000원씩 2회에 걸쳐 2,200,000,000원을 각각 받았다는 영수증 4매와 같은 해 5. 21. 청구인이 발행한 액면가 1,000,0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위 3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1991. 6.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총액은 2,200,000,000원이고 위 사람들 중 ㅇㅇㅇ, ㅇㅇㅇ은 위 3필지 매각대금은 2,2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매대금 지불과정에서 100,000,000원이 감액되어 2,100,000,000원만 수표 등으로 받았고, 1992. 5. 21.자 약속어음(액면가 1,000,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3필지 매입대금 3,914,400,000원 중 1,814,400,000원에 대한 지급내용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시 ㅇㅇ동 00-0번지는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8,000,000원에 구입하였음이 위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한편, 1992사업연도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2,000,000,000원을 유상증자한 것이 주주명부상에 나타나는데도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장부가액 4,026,097,000원으로 보지 않고 세무조사결과 조사된 2,184,097,000원으로 인정한 것과 위 차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