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이 1994년도 중 일반분양대상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13,298,179원으로 하여 1995. 5. 29.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60원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27,573,562원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8. 2. 1.자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5,9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 2. 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4,035,97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재건축 전 종전아파트의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종전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는 신축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①아파트’라 한다)를, 종전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는 신축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②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는 신축아파트 1개만을 분양받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①아파트를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고 아파트 출입열쇠를 인도받아 사용 중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였는 데 이 사건 ②아파트는 청구인에게는 분양받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명단기재일 뿐,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분양이나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②아파트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재건축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27,573,562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청구인이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22필지 합계 44,946.5㎡ 지상에 건립된 10개동의 ㅇㅇ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12. 1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ㅇㅇ아파트 ○동 ○호, ○동 ○호를 소유하였다가 그 소유 대지를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현물로 출자(○동 ○호에 대한 대지는 1995. 5. 18.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한 후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1993. 3. 2. 위 ○동 ○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①아파트를, ○동 ○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②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이 사건 ②아파트의 분양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분양이 보류되었다가 1997. 5. 2. ○○시 ㅇㅇ구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 변경인가되어 청구인 앞으로 분양확정된 사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에서는 1992. 9. 18. ○○시 ㅇㅇ구로부터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아 982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340세대를 일반분양하였고, 1994. 7. 30.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됨으로써 재건축조합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의 각 분양에 따른 소득 금액을 조합원출자지분별로 계산하여 ㅇㅇ세무서에 신고하였고, ㅇㅇ세무서에는 1996. 3. 19.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94 귀속 소득금액을 서면결정하여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통보하였는 데 청구인의 경우 출자대지면적, 청구인지분에 대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수입금액 등은 별지 “아파트출자지분 및 수입내역”과 같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①아파트만 분양받고 이 사건 ②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현물출자도 아니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①아파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 사건 ②아파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②아파트의 출자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종전소유아파트의 대지지분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대지지분을 뺀 나머지 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②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