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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이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1999-0363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지하실의 경우 그것이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이니 그 지하실의 보일러실, 차고, 창고 등도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부분이라고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처분청이 1999.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349,420원의 부과처분 중 1999. 6. 18.자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90,473,214원의 세액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2.40㎡와 그 위의 단독주택 건물 280.82㎡(지하 97.19㎡, 지상 1층 114.74㎡, 2층 68.89㎡,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대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 1. 19. 취득하여 1998. 9. 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9. 5. 1.자로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79,349,4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이 사건 주택의 1층의 면적이 114.74㎡인데도 그 양도가액을 이보다 3㎡ 많은 117.74㎡의 것으로 잘못 계산한 사실과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에서 5억 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283,217,731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1999. 6. 1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서 양도소득세액 90,473,214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택 1층의 면적이 114.74㎡인데도 117.74㎡로 하여 과다 과세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97.19㎡ 중 보일러실 10.92㎡, 차고 30.72㎡, 창고 20.28㎡ 등 61.92㎡는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그 총면적 280.82㎡에서 위 61.92㎡를 차감하고 보면 218.9㎡가 되어 이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264㎡에 미달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지하층 면적 97.19㎡ 모두를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본 잘못을 범한 것이어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주택 1층 면적 인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연면적을 계산하면서 그 지하실 중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9. 6. 18.자로 이 사건 주택의 1층 면적을 3㎡ 더 넓은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청구인의 위 첫째 다툼에 관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과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급주택이라 하여 그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에서 양도소득세액 90,473,214원을 직권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위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둘째 다툼에 대하여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5억 원)÷양도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2.40㎡ 위에 있는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은 지상 1층 114.74㎡, 2층 68.89㎡, 지하층 97.19㎡ 등 계 280.82㎡로서 1975. 9. 5.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77. 1. 19. 취득하였다가 1998. 9. 7.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 5.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그 연면적이 280.82㎡로서 264㎡ 이상이고 이 사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가 1,058,406,840원으로서 5억 원이 초과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283,217,731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1999. 6. 1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서 양도소득세 90,473,214원을 직권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되었다.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될 당시에는 그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이었다.(양수인이 1999. 5. 6.자로 ㅇㅇ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 현재는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건축허가서상 설계자인 ㅇㅇ건축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설계도에 의하면 지상 1, 2층은 침실, 방, 거실, 부엌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지하층은 창고 42.12㎡, 보일러실 10.92㎡, 차고 30.72㎡, 방 13.44㎡ 등 97.20㎡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가 1999. 5. 6.자로 ㅇㅇ구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도면 중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전 도면에 의하면 지상 1, 2층은 위 건축설계도와 같고 지하층은 창고 20.7㎡, 보일러실 8.55㎡, 차고 20.7㎡, 방 27.36㎡, 홀 17.10㎡ 등 94.41㎡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사 박ㅇㅇ에 의뢰하여 1999. 5. 15.자로 작성한 최근의 이 사건 주택 지하층의 현황도면은 화장실 4.16㎡, 주방 겸 식당 9.28㎡, 침실 21.84㎡, 보일러실 10.92㎡, 창고 20.28㎡, 주차장 30.72㎡ 등 97.20㎡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규정 중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고 함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 이상일 때에는 그 건물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면적으로 보고, 지하실 일부 창고 등의 경우 그것이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계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될 당시 그 전체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것이니 그 지하실에 비록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그 지하실 중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