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 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1998. 5. 3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380,115,994원, 필요경비를 1,318,700,39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57,815,596원으로 계산하고 중간예납액 6,072,330원을 제외한 6,272,348원을 자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17,793,4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875,608,996원으로 경정하고 1999. 6. 28.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126,020원(가산세 95,854,334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의류유통업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중간유통 상인이 많이 있어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장사업자가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인 경우가 많이 있고 청구인도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출할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비치장부와 증빙서류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달리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은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그 금액 817,793,400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은 1,318,700,398원으로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인 500,906,998원과 비교해 볼 때 장부상 허위로 기장된 비율이 62%나 되어 장부나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전체적으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어서 추계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고, 국세청이 정한 1997년도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5.2%인데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이러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71,766,031,688원 상당)보다 12배 이상 많은 879,208,99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 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1998. 5. 31. 처분청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380,115,994원, 필요경비를 1,318,700,398원, 종합소득금액을 61,415,596원, 과세표준을 57,815,596원, 총결정세액을 12,344,678원으로 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1,318,700,398원의 증빙으로서 (주)ㅇㅇ물산 명의로 된 공급가액 계 29,806,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명세」(이하 ‘별지 명세’라 한다) 기재와 같이 10개 거래처 명의로 된 공급가액 계 817,793,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이 1998. 8. 27. 및 1999. 4. 2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지 명세에 기재된 거래처와는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 「ㅇㅇ인터내셔널」의 수출물품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공급자가 가져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별지 명세 기재의 거래처와는 직접 거래를 하거나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금액 가운데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17,793,400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879,208,996원, 과세표준을 875,608,996원, 총결정세액을 433,097,932원으로 경정하고 1999. 6. 2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