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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감심-2000-0025생산일자 2000.02.22.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9. 25.부터 1997. 9. 30. 폐업때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번지 ㅇㅇㅇ회관 ○호에 소재한 청구외 (주) ㅇㅇ씨아이(이하「위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위 법인은 1995년도 법인소득을 19,731,513원으로 하여 법인세 3,551,672원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구,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 ㅇㅇ어패럴(이하「위 ㅇㅇ어패럴」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금액 계 124,125,050원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위 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97. 9. 25.자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 소득금액에 근거하여 1999. 7. 2.자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17,520원(가산세 8,736,254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실적을 갖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며 수출을 하여 외형상으로는 1995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6,619,913원이 발생하였으나 1996년도 상반기에 과다한 연구개발비 투자와 수출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손실로 회사유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는 실지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하여 위 법인과 관련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9. 25.부터 1997. 9. 30.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회관 ○호에서 일반무역업을 영위하는 위 법인(1997. 9. 30. 사업부진을 사유로 직권폐업하였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2) 위 법인은 1996. 3. 28.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소득금액을 19,731,513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3,551,672원을 같은 달 30.자로 자진납부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때 계상한 매출원가 중 위 ㅇㅇ어패럴 등 5개 업체(자료상 업체로 적발되어 1996. 6. 8.부터 1997. 6. 14.까지 사이에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이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24,125,05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 9. 18.자로 위 법인의 1995년도 법인세 47,311,782원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1997. 9. 25.자로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고(위 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 124,125,050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을 124,125,050원으로 경정 1999. 7.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 법인의 1995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6,619,913원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법인으로부터 상여받은 것으로 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