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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전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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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96년 이전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에 대한 당부
감심-2000-0060생산일자 2000.04.25.
AI 요약
요지
‘97년 표준소득률이 기본율과 가산율을 합하여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표준소득률을 전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해당연도 귀속분 표준소득률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ㅇ가동 ○○번지 점포건물 172.7㎡(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91,317,80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61,935,031원으로 하여 1996. 5. 31.자로 종합소득세 16,837,41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60,738,782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43,515,355원으로 하여 1997. 5. 31.자로 종합소득세 7,574,6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9. 5. 13.자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995년 귀속분은 161,135,989원이고 1996년 귀속분은 199,636,364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임대소득금액을 통보받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율로 적용하여 1995년 귀속분은 135,354,230원으로, 1996년 귀속분은 167,694,545원으로 각 추계조사결정하여 1999. 7. 29.자로 1995년 종합소득세 41,450,370원과 1996년 종합소득세 58,363,760원을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두건의 부과처분을 모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장부 및 증빙이 없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을 임대수입에 표준소득률을 적용 추계결정하면서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84%를 적용하였는바 이 방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방법으로 1997년 귀속 소득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할 경우 70.0%를 초과하는 업종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가산율을 배제한 기본율 70.0%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제소득금액과 형평이 맞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표준소득률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율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2. 18.부터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ㅇ가동 ○○번지 점포건물 172.7㎡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다른 소득은 없다.

(2) 청구인은 1996. 5. 31.자로 1995년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91,317,806원으로 소득금액을 61,935,03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837,41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1997. 5. 31.자로 1996년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60,738,782원(○○세무서에서 작성한 과세자료전에는 59,999,99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소득금액을 43,515,35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7,574,6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1995년 귀속분은 161,135,989원(당초 신고금액보다 69,818,183원이 증가되었다)이고 1996년 귀속분은 199,636,364원(당초 신고금액보다 139,636,365원이 증가되었다)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이 통보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에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84%를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1995년 귀속분은 135,354,230원으로 1996년 귀속분은 167,694,545원으로 각 추계조사결정하여 1999. 7. 2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 제1호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5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01201)의 기본율이 70.0%이고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20%를 별도 계산하여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중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의 기본율 및 가산율은 위 (가)항과 같다.

(다)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의 기본율은 70.0%로 위 (가), (나)항과 같으나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를 가산하되 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율이 70.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은 70.0%를 적용하고 적용종목의 기본율이 70.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일반적인 적용례에는 당해연도의 표준소득률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종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본율과 가산율을 합하여 7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비합리적이던 표준소득률을 개선하였으므로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이라 할지라도 개선된 내용대로 70.0%를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은 1995년과 1996년 중 사업장별 임대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의 임대소득 표준소득률은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의 표준소득률을 전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매년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 업종별 표준소득률이나 가산율이 연도별로 다를 수 있어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이 기본율과 가산율을 합하여 7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임대수입금액과 1996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귀속분 표준소득률의 규정에 따라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84%를 표준소득률로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과 1996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귀속분 표준소득률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