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4. 6. 7. 관세사인 청구외 ㅇㅇㅇ을 고용하여 ㅇㅇㅇ 명의로 청구외 ㅇㅇ관세사무소(이하 ‘위 ㅇㅇ관세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이 확장되자 1997. 5. 10. 관세사인 청구외 ㅇㅇㅇ을 추가로 영입하고 상호도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위 ㅇㅇ관세사무소와 위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를 합하여 이하 ‘위 관세사무소’라 한다)로 변경한 후 계속 이를 경영하면서 1997년도에 121,239,653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관세사무소가 위 ㅇㅇㅇ 명의 또는 위 ㅇㅇㅇ, ㅇㅇㅇ 공동명의로 설립등록 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유로 2000. 9. 8.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57,3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ㅇㅇㅇ 등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과처분을 받게된 것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관세사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1995. 7월경 청구외 ㅇㅇ․ㅇㅇ지역본부세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ㅇㅇㅇ 자신은 위 관세사무소의 경영자가 아니고 단지 청구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는 사실과 다르고, ㅇㅇ지방법원도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사건번호:ㅇㅇㅇㅇㅇ호)에서 청구인이 위 ㅇㅇㅇ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ㅇㅇㅇ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위 세관에서 자신이 한 위 진술은 세관 조사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허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관세사무소 직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은 위 ㅇㅇㅇ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이 임의로 위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급료 등을 착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호에 있는 ㅇㅇㅇㅇ물류 (주)(당초 상호는 ㅇㅇ물류이고 같은 동 ○가 ㅇㅇ번지 ㅇㅇㅇ빌딩 ○호에 있었는데, 사업이 확장되자 1994. 11. 23. 위 ㅇㅇ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 상호도 ㅇㅇㅇㅇ물류 (주)로 변경하였다. 이하 ㅇㅇㅇㅇ물류 (주)를 ‘위 ㅇㅇㅇㅇ물류’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ㅇㅇㅇ은 자신의 명의로 1994. 6. 16. 청구외 ㅇㅇ관세사무소의 관세사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위 ㅇㅇ관세사무소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1997. 5. 10. 관세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영입되고 그 상호도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의 구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위 관세사무소의 설립․운영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ㅇㅇ지방법원 1999. 7. 21. 선고 00가합00000 판결, ㅇㅇ고등법원 2000. 1. 17. 결정 00머 0000 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6월경(날짜 모름) 관세사자격이 있는 위 ㅇㅇㅇ과 통관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ㅇㅇㅇ은 ㅇㅇㅇ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사무실의 임대 및 사무기기 설치, 직원들의 급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위 ㅇㅇ물류의 사무실 일부에 위 ㅇㅇ관세사무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위 ㅇㅇㅇ은 같은 해 6. 16. 관세사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1. 통관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11. 23. 위 ㅇㅇ물류와 위 ㅇㅇ관세사무소의 사무실을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호로 이전하고 위 ㅇㅇ물류 대신 ㅇㅇㅇㅇ물류 (주)를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ㅇㅇㅇㅇ물류의 대표이사를 맡고 그 밑에 관리본부를 두어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복합운송사업부, 보관사업부 등을 두어 운송업 및 통관업을 계속하였다.(청구인은 위 ㅇㅇ관세사무소와 위 ㅇㅇㅇㅇ물류에 대하여 별도로 간판을 걸고 출입문을 따로 하였으나, 사무실 중앙에 별도의 통로를 두어 두 회사간 왕래를 자유롭게 하였고 두 회사 전화는 모두 자체 자동전화교환장치를 이용하여 공동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ㅇㅇㅇ로 하여금 위 ㅇㅇㅇ 명의의 예금계좌(ㅇㅇㅇㅇ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통관수수료 등을 포함한 관세사무소 일체의 수입금을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ㅇㅇㅇ 명의 예금계좌(000-00-000000 및 000-00 -000000)에 입금토록 하여, ㅇㅇㅇㅇ물류에서 통관을 한 다음 직접 정산하여 화주들에게 정산서를 전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ㅇㅇㅇ의 후임으로 청구외 ㅇㅇㅇ을 경리담당자로 채용(채용된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다)하여 그로 하여금 1997. 10월까지의 관세사무소 수입금 중 일부로 위 ㅇㅇㅇ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료 등 사무실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ㅇㅇ관세사무소 직원채용을 하거나 또는 위 ㅇㅇㅇㅇ물류의 본부장인 위 ㅇㅇㅇ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고(위 ㅇㅇㅇ은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 채용에 관하여 간혹 자문을 하는 정도였다), 위 ㅇㅇ관세사무소와 ㅇㅇㅇㅇ물류의 직원들로 하여금 동일제복을 입게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지 및 봉투에 위 관세사무소와 위 ㅇㅇㅇㅇ물류를 같이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ㅇㅇㅇㅇ물류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을 모두 포함시켜 함께 관리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ㅇㅇ관세사무소의 1995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부담하였고, ㅇㅇ관세사무소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였다.
(사) 위 ㅇㅇ관세사무소 설립․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 ㅇㅇㅇ이 자신 명의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대신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동시에 그를 위해 통관업을 영위하면서 그로부터 매월 급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복합적인 무명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급료 상당의 금원과 ㅇㅇ관세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운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ㅇ은 1998. 6. 1. 위 관세사무소의 소득금액을 121,239,653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2,770,900원으로 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ㅇ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1998. 7. 16. 및 같은 해 9. 7. 위 ㅇㅇㅇ에게 납부세액 18,447,990원 및 분납세액 17,6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ㅇㅇ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ㅇㅇㅇㅇㅇ은 2000. 7. 13. 청구인이 위 관세사무소의 통관업을 영위한 실제사업자이고 위 ㅇㅇㅇ은 고용된 관세사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국심 00000-0000)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ㅇㅇ관세사무소 및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2000. 9. 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57,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는 위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이던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은 위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 등이 임의로 위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관세사무소 직원들의 급료 및 퇴직금을 착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ㅇㅇㅇ(1994. 11. 1.부터 1997. 5. 5.까지 ㅇㅇ관세사무소 경리담당, 1997. 5.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 경리담당)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자신이 1998. 10. 16. 작성하여 위 ㅇㅇㅇ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지시로 경리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는 위 ㅇㅇㅇ의 간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의 거래관계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하여 1998. 6. 19.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 : ㅇㅇㅇ)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관료지급독촉장에 의하면 위 관세사무소에 지급하여야 할 통관수수료를 정한 기간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이 위 고발장(법령상 고소에 해당하므로 이하 '위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1998. 11. 25. 청구외 ㅇㅇ지방노동청에 접수하자 위 노동청은 위 ㅇㅇㅇ, ㅇㅇㅇ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후 위 ㅇㅇㅇ 등은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위 ㅇㅇ지방검찰청도 1999. 1. 29. 위 ㅇㅇㅇ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하였다.
(6) 또한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관세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사무소의 실제 경영자이고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명의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이 그 명의로 위 관세사무소의 관세사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세사인 위 ㅇ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신 ㅇㅇㅇ에게 사무실 임대 등 제반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위 ㅇㅇㅇㅇ물류의 직원인 위 ㅇㅇㅇ, ㅇㅇㅇ은 청구인의 지시로 관세사무소 수입금 중 일부로 위 ㅇㅇㅇ을 포함한 관세사무소 직원들의 급료 등 사무실 경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된 통관수수료를 포함한 관세사무소 수입금 일체는 위 ㅇㅇㅇㅇ물류의 본부장인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고 통관사무도 ㅇㅇㅇㅇ물류에서 처리된 다음 화주들에게 정산서가 전달된 점, 청구인이 위 ㅇㅇ관세사무소의 1995년도 귀속 1996년도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부담한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ㅇㅇ지방법원이 위 ㅇ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급료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급료 상당의 금원과 ㅇㅇ관세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운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관세사무소의 실제 경영자로서 그 소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ㅇㅇㅇ을 관세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ㅇㅇㅇㅇ물류를 통하여 위 관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서류 중,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이 작성한 것으로 위 ㅇㅇㅇ이 직원들의 급료 등을 착복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확인한 결과 ㅇㅇ지방노동청에 접수되어 위 노동청에 의하여 조사된 후 기소의견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은 있으나 위 고소사실은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이 송치된 후 위 ㅇㅇㅇ 등이 고소를 취하하자, 위 검찰청이 불기소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경리업무를 취급하였던 위 ㅇㅇㅇ이 작성한 바 있는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당초 ㅇㅇㅇ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외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ㅇㅇㅇ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