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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동안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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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2과세기간동안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족 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추가징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감심-2003-0117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가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별지「예금주별 거주(체류)일수」기재 정ㅇㅇ외 44명의 예금주(이하 「이 사건 예금주들」이라고 한다)에게 1997. 12. 1.부터 2002. 8. 31.까지 12,729,215,169원(1997년도분 488,297,270원, 1998년도분 4,257,084,829원, 1999년도분 3,247,768,766원, 2000년도분 2,817,105,930원, 2001년도분 1,447,684,247원, 2002년도분 471,274,127원)의 예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각 거주국과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402,145,866원(1997년도분 57,128,214원, 1998년도분 478,618,260원, 1999년도분 377,399,958원, 2000년도분 287,136,937원, 2001년도분 152,524,172원, 2002년도분 49,338,325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예금주들에 대하여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5%, 20% 및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이자소득세 1,110,387,550원(1997년도분 40,127,960원, 1998년도분 358,808,740원, 1999년도분 317,177,740원, 2000년도분 289,020,730원, 2001년도분 83,899,750원, 2002년도분 21,352,630원)을 2003. 1. 10. 납부하도록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예금주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것은 잘못이 없고, 거주자 판정순서는 대한민국과 각 거주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 사실(출입국 관리기록에 기록된 체류일수 조회)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했다고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예금이자 지급시에 자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법리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주 중 일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이므로 직접 해당 예금주에게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예금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징수하지 못한 이자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징수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에 본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예금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좌개설시 및 만기, 해약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에게 1997. 12. 1.부터 2002. 8. 31.까지 12,729,215,169원(1997년도분 488,297,270원, 1998년도분 4,257,084,829원, 1999년도분 3,247,768,766원, 2000년도분 2,817,105,930원, 2001년도분 1,447,684,247원, 2002년도분 471,274,127원)의 예금이자를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작성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대한민국과 각 거주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402,145,866원(1997년도분 57,128,214원, 1998년도분 478,618,260원, 1999년도분 377,399,958원, 2000년도분 287,136,937원, 2001년도분 152,524,172원, 2002년도분 49,338,325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4) ㅇㅇ관리사무소의 출입국관리기록에 의하면 별지「예금주별 거주(체류)일수」기재와 같이 예금주 이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예금주들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이ㅇㅇ는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내에 부동산(ㅇㅇ빌딩)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3. 1. 10. 이 사건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15%, 20% 및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 1,110,387,550원(1997년도분 40,127,960원, 1998년도분 358,808,740원, 1999년도분 317,177,740원, 2000년도분 289,020,730원, 2001년도분 83,899,750원, 2002년도분 21,352,6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0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외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외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30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제2항에는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그가 국민인 체약국,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 등의 순서로 그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1조 제1항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각 거주국과 체결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각 해당연도에 위 예금주들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이ㅇㅇ를 제외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고, 이ㅇㅇ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주) ㅇㅇ에 근무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ㅇㅇ빌딩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들은 일응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소를 국내에 두지 아니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거주자 판정순서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간에 체결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당국간의 상호합의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협약은 예금주가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해당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조세협약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부족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후적 사실(ㅇㅇ 관리기록에 기록된 체류일수 조회)에 의하여 거주자로 판단한 다음 원천징수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예금이자 지급시에 자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법리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주 중 일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과세연도 이자소득이 4천 만원 이상)이므로 직접 해당 예금주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예금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대위하여 징수하지 못한 이자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만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주들은 예금이자지급 당시에 일응 거주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타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위 예금주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여권사본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보고 각 거주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볼 수 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비거주자로 단정하고 조세협약상 낮은 세율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예금주별 거주(체류)일수

일련번호

성명

연도별 거주(체류)일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6.30

까지

1

정ㅇㅇ

155

135

73

163

154

213

157

2

김ㅇㅇ

312

312

258

258

290

281

112

3

김ㅇㅇ

51

72

54

360

359

331

152

4

김ㅇㅇ

93

203

88

298

358

356

160

5

김ㅇㅇ

273

278

254

261

290

234

140

6

김ㅇㅇ

20

86

195

281

255

-

-

7

김ㅇㅇ

6

1

25

46

116

279

143

8

김ㅇㅇ

15

166

361

349

254

-

-

9

배ㅇㅇ

275

227

255

298

282

246

130

10

원ㅇㅇ

286

252

335

269

257

263

131

11

유ㅇㅇ

241

269

360

362

-

-

-

12

유ㅇㅇ

206

121

260

315

319

324

150

13

이ㅇㅇ

244

293

347

297

348

236

127

14

이ㅇㅇ

92

60

99

104

99

68

23

15

장ㅇㅇ

172

354

232

213

163

158

181

16

전ㅇㅇ

198

269

230

189

194

226

-

17

정ㅇㅇ

309

280

290

355

366

86

-

18

조ㅇㅇ

355

219

139

342

218

304

-

19

주ㅇㅇ

134

306

313

330

264

169

71

20

최ㅇㅇ

255

245

200

155

136

22

-

21

최ㅇㅇ

335

327

263

264

-

-

-

22

고ㅇㅇ

206

196

197

250

220

264

127

23

김ㅇㅇ

325

290

286

299

309

300

103

24

김ㅇㅇ

344

358

363

365

363

353

138

25

남ㅇㅇ

309

300

314

315

312

334

156

26

문ㅇㅇ

185

180

217

208

166

137

59

27

박ㅇㅇ

359

361

348

362

348

-

-

28

박ㅇㅇ

43

139

261

251

286

206

63

29

박ㅇㅇ

278

213

73

347

352

-

-

30

박ㅇㅇ

366

365

365

365

366

365

181

31

서ㅇㅇ

267

150

253

63

188

121

53

32

서ㅇㅇ

338

352

365

349

343

354

173

33

안ㅇㅇ

274

295

333

322

328

316

173

34

오ㅇㅇ

199

187

218

228

204

189

86

35

이ㅇㅇ

279

318

309

337

228

302

166

일련번호

성명

연도별 거주(체류)일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6.30

까지

36

이ㅇㅇ

200

237

134

201

205

242

133

37

이ㅇㅇ

310

342

35

358

352

351

170

38

이ㅇㅇ

350

349

350

250

334

281

170

39

이ㅇㅇ

162

272

271

264

234

187

134

40

이ㅇㅇ

173

199

177

167

77

38

28

41

조ㅇㅇ

324

318

328

337

316

331

155

42

최ㅇㅇ

315

343

334

335

354

318

-

43

김ㅇㅇ

320

131

99

177

218

131

119

44

이ㅇㅇ

256

249

36

142

48

60

23

45

최ㅇㅇ

160

336

318

141

67

30

44

※ 굵은 글씨체는 예금주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예금이자를 지급받은 연도를 표시한 것임.

※ 14번 이ㅇㅇ는 95-98년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ㅇㅇ빌딩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국내체류일수가 그 과세기간에 1년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