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1993.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62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정밀 대표 ㅇㅇㅇ(이하 “배서인”이라 한다)이 배서한 약속어음 7매(금액 85,100,000원, 지급일 1992. 5. 24.부터 1992. 8. 15.까지, 이하 “이 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동인으로부터 수취한 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한 공급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3. 8. 16. 부가가치세 9,629,9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9,62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약속어음은 배서인에게 다세대주택신축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어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약속어음금액(85,100,000원)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약속어음을 수취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2. 20.부터 1992. 4. 14.까지 7회에 걸쳐 발행(발행인 : ㅇㅇㅇ)된 이 건 약속어음 7매(금액 85,100,000원)를 배서인으로부터 수취(수취일자미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1993. 8. 16.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의 근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약속어음은 청구인의 업종(철판도소매 등)과 배서인의 업종(시계부품제조업)이 상이한 점, 이 건 약속어음 7매 중 4매(금액 56,000,000)의 지급일이 1992. 5. 24.부터 같은 해 7. 21.까지로서 배서인의 사업개시일(1992. 7. 25.)이전에 수수된 점 및 배서인의 처 ㅇㅇㅇ의 차용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배서인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것 임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약속어음 상당액이 실물거래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재화의 품명, 수량, 거래금액 및 일자 등도 규명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거래일로, 어음금액을 공급대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약속어음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