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패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성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5. 4. 7.부터 1996. 6. 18.까지 사이에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동 ○호 외 ○호 ㅇㅇ상사 대표 ㅇㅇㅇ로부터 란제리 등 여성내의류(이하 ‘내의류’라 한다) 89,7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995년 제1기분 1,343,000원, 같은 해 제2기분 3,632,000원, 1996년 제1기분 4,002,000원) 공제를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업장에서 내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미 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 1997. 7. 1.자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7,300원, 같은 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95,200원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2,190원(각 가산세 10%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로 숙녀복 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상사 대표 ㅇㅇㅇ로부터 89,770,000원 상당의 내의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 대한 기증품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 중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부가가치세법의 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내의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 판매장에 이에 관한 상품수불부, 사은품 사용내역서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 이 기간동안의 총매출액(412,907,991원)의 21.7% 상당에 이르고 있어 이 규모의 내의류를 일반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상 맞지 않는다는 점과, 청구인의 매장에서 내의류를 판매하는 사실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았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5. 3.부터 1996. 2. 28.까지 청구인의 매장에 근무한 일이 있다는 청구 외 ㅇㅇㅇ 및 내의류를 사은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고객인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의 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시 청구인은 그 사업장에 여성의류(숙녀복)를 판매하는 매장은 설치하고 있었으나 내의류 판매장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판매원인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가 1997. 6. 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근무기간 1월 동안 내의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7. 6. 23.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년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일보, 매출장, 상품수불장 및 거래명세표 등은 비치, 보관하지 않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장만을 비치,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진실한 거래내용을 숨기고 있는 점 등을 보거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청구 외 ㅇㅇ상사 대표 ㅇㅇㅇ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말한다)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징수당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