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8. 17.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지 168.8㎡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도의 건물 1동 737.48㎡(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이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4. 9.자로 신축 취득한 후 청구외 김ㅇㅇ와 청구외 김ㅇㅇ에게 임대하여 각 여관업과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같은 해 6. 25.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전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인데도 매수자는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다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여관업을 직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6. 12.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9,9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전ㅇㅇ에게 양도할 때 여관업을 영위하던 위 김ㅇㅇ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던 위 김ㅇㅇ의 임대 상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부채(50,000,000원)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해당된다.
(2) 그리고 위 전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상황을 동일한 조건으로그대로 승계하여 여관업은 인수한 내용대로 약 6개월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뒤 자신의 처인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노래연습장은 인수한 대로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
(3) 또 위 전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어떠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인수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제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원 심사결정례, 국세심판례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 전ㅇㅇ가 일반사업자인 임대업을 인수한 후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여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고도 임대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지 168.8㎡(1997. 5. 28.취득)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도의 건물 1동 737.48㎡를 1998. 4. 9.자로 신축 취득(가액 328,000,000원)하여 그 중 여관용 건물 640.75㎡는 1997. 6. 13. 위 김ㅇㅇ에게 보증금 330,000,000원에 임대[건물신축 도급계약일인 1997. 7. 20.전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객실 21칸에 비품(소형냉장고와 전화기), 전자제품(비디오, 20인치TV, 감시카메라 등)과 침대는 임대인이 제공하고 침구류만 임차인이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였고 건물 지하 96.73㎡는 1998. 2. 20.자로 위 김ㅇㅇ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대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6. 25. 위 전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면
① 부동산 임대업을 보면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8. 2.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로 하여 1997. 8. 17.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심사청구일 현재(1999. 8. 17.)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위 전ㅇㅇ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여관업을 보면 위 김○○는 상호를 ㅇㅇㅇ장여관으로 개업일을 1998. 3. 26.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숙박 여관업으로 하여 같은 해 5. 19.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여관용 건물은 640.75㎡인데 사업장면적을 641.4㎡로 하여 등록하였다)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11. 30.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여관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위 이ㅇㅇ(위 전ㅇㅇ의 처)이 같은 해 12. 7. 개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당초 사업장면적 641.4㎡에서 503.4㎡로 줄여 신고하였다)을 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후 1999. 9. 11.자로 위 여관업의 사업자명의가 위 전ㅇㅇ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노래방업을 보면 위 김ㅇㅇ은 상호를 파ㅇㅇ노래연습장으로 개업일을 1998. 10. 5.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오락관련서비스업인 노래방업으로 하여 같은 해 10. 13.자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청구인은 위 김ㅇㅇ과 1998. 2. 20.자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건물준공일인 같은 해 4. 9.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받았으나 월 임차료는 노래방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 4. 9.자로 전세금은 330,000,000원, 전세권자는 김ㅇㅇ(위 김ㅇㅇ가 ○○동 ○○은행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음에 위 ○○은행의 전무인 김ㅇㅇ가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한다)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11. 4.자로 전세권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되었고 또 같은 해 4. 29.자로 채권최고액은 65,000,000원, 채무자는 장ㅇㅇ, 근저당권자는 ○○ㅇㅇ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해 10. 31.자로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위 전ㅇㅇ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이 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인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는 100,000,000원, 건물은 3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다)이고 그 결제조건은 융자금 50,000,000원은 그대로 승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1998. 5. 8.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잔금 360,000,000원은 같은 해 5. 30.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되 여관 전세보증금 330,000,000원과 노래방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위 전ㅇㅇ이며 중개업자는 청구외 박ㅇㅇ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인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다른 과세유형의 사업양수도이며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양수인은 지하실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여관업으로 직영하는데 사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5. 18.자로 건물 양도가액 318,181,181원(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350,000,000원÷1.1=318,181,181원)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34,999,920원이라는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9. 6. 12.자로 위 조사결과 통지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① 1997년 제2기 확정신고 때는 고정자산(공사비) 매입액 21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1,300,000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 2. 11.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② 1998년 제1기 예정신고 때도 고정자산(공사비) 매입액 153,507,27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350,726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 5. 8.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③ 1998년 제2기 예정신고 때는 고정자산(1998. 7. 21.자로 공급받은 여관용 가전제품) 매입액 2,054,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5,455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1. 9.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계 36,856,181원을 환급하였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1997. 8. 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8년 제2기 예정신고 때까지 매출액과 그에 따른 매출세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때 임대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7) 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현황을 보면 1981. 2월부터 1991. 7. 8. 이전까지는 취득 4건, 양도 4건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만 있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7.자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관사업용 건물을 1998. 4. 9.자로 준공하여 여관업과 노래방업으로 임대하다가 같은 해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여관사업용 건물임대에 따른 전세금채무(330,000,000원), 근저당채무(50,000,000원)와 노래방의 전세보증금(2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양수인인 위 전ㅇㅇ와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사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