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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근거로 매출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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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근거로 매출액 산정의 당부
감심-2000-0230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예금계좌의 총입금액 중 청구인의 확인을 거친 예금계좌명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신고누락 매출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9. 7. 1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전자(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위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98. 4. 13.부터 1999. 6. 14.까지(이하 “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위 사업장의 전자오락기 판매대금(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 등 2개 예금계좌에 입금관리하면서 위 조사대상기간의 총입금액 7,909,928,401원 중 매출액과 무관한 2,035,120,000원을 제외한 5,874,808,401원의 매출액 중 1,047,716,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 4,827,092,401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32,094,890원(1998년도 제1기분 1,629,890원, 1998년도 제2기분 252,004,580원, 1999년도 제1기분 178,460,420원)을 부과하도록 1999. 8. 20.자로 처분청(당시는 ㅇㅇ세무서였으나 1999. 9. 1.자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으로 ㅇㅇㅇ세무서로 통ㆍ폐합됨)에 조세범칙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 9. 9.자로 위 부가가치세 계 432,094,8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처분청이 위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 등 2개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위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상품매출전표, 상품수불부, 매입ㆍ매출장, 재고장 등 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매출과 관련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조속한 조사종결을 바라는 심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하여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은행계좌 입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전자오락기 거래 관행에 따라 매출처에 전자오락기를 설치하여 줄 때 매출처로부터 오락기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후 매출처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할 때는 오락기를 반환받고 선수금을 반제하고, 매출처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대금을 완납받는 조건부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기도 전에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선수금까지를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그리고 위 예금계좌 입금액 중 청구외 ㅇㅇㅇ 등 4명으로부터 차입하여 입금한 50,000,000원은 매출액과는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ㆍ출금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선수금이나 청구인의 차입금을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4. 2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8. 1.자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1999. 5. 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9. 8월(날짜 모름) 연명으로 작성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위 ㅇㅇㅇ이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8. 17. ㅇㅇ지방국세청 간세국 소비세과에 출석하여 임의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가) 위 사업장의 영업활동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책임지고 하였고,

(나) 위 사업장의 매출액 등 영업관련 금융거래는 별지1 「계좌별 매출액 결정명세」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개설된 계좌 (번호 : 000-00- 0000-000)와 ㅇㅇ은행 ㅇㅇ시장지점에 개설된 계좌 (번호 : 000-00-000000-000)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위 ㅇㅇㅇ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다) 1998. 4. 14.부터 1999. 6. 10.까지 위 2개 계좌의 총 입금액 7,909,928,401원 중 매출액을 입금한 것은 총 5,874,808,401원이나 이 중 1,047,716,00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나머지 4,827,092,401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 및 임의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9. 7. 1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위 사업장의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청구외 ㅇㅇㅇ이 위 사업장의 매출액을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000-00-0000-000) 등 2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확인 및 임의 진술을 함에 따라 1998. 4. 14.부터 1999. 6. 10.까지 위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 7,909,928,401원에 대하여 청구인 및 위 ㅇㅇㅇ이 위 사업장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2,035,120,000원을 제외한 5,874,808,401원(이 중 입금자의 실명이 확인된 344건 2,074,235,000원은 전자오락기 관련업자로부터 송금액임)을 위 사업장의 매출액(공급대가)으로 확정한 후 이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1,047,7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27,092,401원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누락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432,094,890원으로 결정하여 1999. 8. 20.자로 동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대하여 동 세액을 부과하도록 조세범칙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판매된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일체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전자오락기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전자오락기 판매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일시불로 직접 영수하거나 일부는 직접영수하고 일부는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자오락기를 매입한 청구외 ㅇㅇ게임랜드 업주 ㅇㅇㅇ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1999. 9. 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9. 11. 23.자로 위 매출액 5,874,808,401원 중 859,500,000원은 조건부판매에 따른 선수금으로 받았다가 환불하였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거래처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12. 6.자로 동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는「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사업장 매출액을 예금계좌의 입ㆍ출금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위 사업장 매출액을 직접관리한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이 위 사업장 매출액을 입금하여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한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 (번호 : 000-00-0000-000) 등 2개 계좌에 1998. 4. 14.부터 1999. 6. 10.까지의 입금액 계 7,909,928,401원 중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의 2차례에 걸친 확인 및 진술과정에서 위 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2,035,120,000원을 제외한 5,874,808,401원을 위 사업장 매출액으로 확정한 후 동 매출액에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1,047,716,000원을 공제한 4,827,092,401원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확정하여 동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432,094,890원으로 결정하여 동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9. 9.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 매출액을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2개 예금계좌의 입ㆍ출금명세서상의 입금액에 대하여 그 입금액별로 청구인 및 위 사업장 매출액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한 청구외 ㅇㅇㅇ과 함께 검토ㆍ확인하여 청구인 등이 위 사업장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사업장 매출액으로 확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위 매출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작성하여 준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오락기는 상거래 관행상 조건부판매가 일반적인데도 선수금 입금분까지 매출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자오락기를 구입한 청구외 ㅇㅇ게임랜드 업주 ㅇㅇㅇ 등 3명의 오락기업주가 오락기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형태는 구입한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반품처리가 일체 되지 아니하고 만약 제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중고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매출액 중 조건부판매에 따른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매출처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하자 이의신청을 취하한 점, 청구외 ㅇㅇ게임장 업주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의 부탁을 받고 조건부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을 뿐 사실은 조건부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위 사업장 대차대조표상에 조건부판매와 관련된 선수금계정이나 상품(시용품)계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선수금과 관련된 자료 (매출처, 계약일, 선수금 입금액 및 입금일, 잔금지급일 및 입금액 등)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본 위 예금계좌 입금액 중에는 매출액과 무관한 청구인의 차입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ㅇㅇㅇ 등 4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9. 4. 15.경 10,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ㅇㅇㅇ 등 3명으로부터 1998. 7월 초순부터 같은해 9월 중순까지 사이에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인서상의 차용일 현재 청구인의 위 2개 예금계좌 잔액이 적게는 5,600여만 원, 많게는 9,500여만 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중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계좌 명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신고누락 매출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계좌별 매출액 결정명세

(금액단위:원)

기간별

계좌별

총입금액

(A)

제외금액

(B)

매출액

(C:A-B)

신고금액

(D)

신고누락

(C-D)

비고

총계

7,909,928,401

2,035,120,000

5,874,808,401

1,047,716,000

4,827,092,401

(3,917,316,821)

ㅇㅇ은행

6,082,651,000

1,770,810,000

4,311,841,000

1,047,716,000

4,827,092,401

(3,917,316,821)

ㅇㅇ은행

1,827,277,401

264,310,000

1,562,967,401

‘98.4.14.~6.30.

소계

354,579,000

88,600,000

265,979,000

152,000,000

113,979,000

간이

과세자

ㅇㅇ은행

105,260,000

56,600,000

48,660,000

152,000,000

113,979,000

ㅇㅇ은행

249,319,000

32,000,000

217,319,000

‘98.7.1.~7.31.

소계

514,064,896

74,000,000

440,064,896

36,000,000

404,064,896

ㅇㅇ은행

75,900,000

18,000,000

57,900,000

36,000,000

404,064,896

ㅇㅇ은행

438,164,896

56,000,000

382,164,896

‘98.8.1.~12.31.

소계

3,813,696,500

992,500,000

2,821,196,500

370,150,000

2,451,046,500

(2,228,224,090)

일반

과세자

ㅇㅇ은행

3,143,658,000

836,190,000

2,307,468,000

370,150,000

2,451,046,500

(2,228,224,090)

ㅇㅇ은행

670,038,500

156,310,000

513,728,500

‘99.1.2.~6.10.

소계

3,227,588,005

880,020,000

2,347,568,005

489,566,000

1,858,002,005

(1,689,092,731)

ㅇㅇ은행

2,757,833,000

860,020,000

1,897,813,000

489,566,000

1,858,002.005

(1,689,092,731)

ㅇㅇ은행

469,755,005

20,000,000

449,755,005

※( )내 금액 : 공급가액

★ㅇㅇ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00, ㅇㅇ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