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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볶음소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감심-2000-0264생산일자 2000.08.29.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볶음소금은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 제외품목으로 나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천일염 도매와 볶은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볶은소금 계 649,592,300원(이 금액은 공급대가이고, 이하「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때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86,253,220원(1996년 제1기분 14,712,690원, 1996년 제2기분 14,090,610원, 1997년 제1기분 13,029,690원, 1997년 제2기분 3,010,300원, 1998년 제1기분 8,464,790원, 1998년 제2기분 11,384,430원, 1999년 제1기분 14,360,470원, 1999년 제2기분 7,200,240원)을 2000. 1. 7.자로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8건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천일염을 도매하거나 천일염을 원재료로 하여 꽃소금, 죽염과 볶은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 판매물품 중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꽃소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면세되나 죽염과 볶은소금은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광물은 소금뿐이고 이 때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은 ○○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의 모습이거나 가공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단계이어야 한다.

② 면세가공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껍질벗기기, 가루로 빻기, 말리기, 차게하기와 얼리기 등이다.

③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가공인 열을 가하기, 맛을 내기, 숙성과 발효한 것은 하나만 거치기라도 한다면 이는 과세이다.

④ 식용에 공할 것이다.

위 기준에서 본다면 볶은소금은 ③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볶은소금의 가공과정을 보면 먼저 천일염을 가공하여 재제염을 만든 후 이 재제염을 가열하여 재제염 사이에 있는 간수를 제거하여 만든 소금을 빻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단순히 천일염에서 열을 가하여 재제염을 만들고 재제염에 다시 열을 가하여 만든 것이 볶은소금이다.

또한, 위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에서 열을 통한 가공은 일반적인 농ㆍ수ㆍ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광물인 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농ㆍ수ㆍ축산물은 가열하면 그 성질이 변하나 소금은 아무리 가열하여도 최초의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볶은소금은 일체의 어떤 성분도 가미하지 않은 채 열만 가열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당초 소금의 분자식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잘못된 예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볶은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1993. 7. 15. 신규 개업하여 천일염 도매와 꽃소금, 죽염, 볶은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볶은소금을 거래단위인 500g과 1㎏ 단위로 소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을 25,561,000원에서 150,138,000원까지 계 506,966,000원으로 하고, 매입액을 3,942,000원에서 244,249,000원까지 계 628,888,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금액 649,592,300원)은 면세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면세로 신고하였고 의제매입세액 4,842,000원, 공통매입세액 4,107,000원, 경감세액 2,913,000원과 한계세액 836,000원 계 12,698,000원을 많이 공제(이 부분은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에 가산하고 위 많이 계산한 의제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0. 1. 7.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 「소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 각 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ㆍ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가 게기되어 있다. 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25류 물품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조상한 것ㆍ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분상의 것ㆍ체로 친 것ㆍ부유선광ㆍ자기선광ㆍ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과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8-7)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예규(간세1235-4080, 1977. 11. 9.)에 의하면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22601-1387, 1992. 9. 5.)에 의하면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46015-1517, 1994. 7. 22.)에 의하면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미가공식표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25류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기준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하소(물질을 공기속에서 태워 휘발성 성분을 없앤 물품)한 것 등은 관세율표상 제25류 물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열을 가하여 생산되는 볶은소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볶은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볶은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