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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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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공급시 과세여부
감심-2004-0029생산일자 2004.04.16.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아닌 지역조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고 국민주택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시 분양가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분양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4.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중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날짜 모름)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40필지에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아파트 1,560세대를 신축하여 2000. 12. 18.부터 2001. 7. 4.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ㅇㅇㅇ 외 182명에게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 37평형(주거전용면적 99.61㎡) 100세대와 45평형(주거전용면적 122.8㎡) 84세대(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은 2세대를 분양받음) 계 184세대(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2. 17.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아닌 임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 583,658,730원(2000년 제2기 383,920,950원, 2001년 제1기 159,020,580원, 2001년 제2기 23,113,770원, 2002년 제1기 17,603,430원, 위 각각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 162,770,925원 포함)을 납부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분양가액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3) 제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비록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들이 비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0000다00000 판결, 대법원 1990. 6. 22. 선고 00누000 판결 등 참조)의 입장이라 할 것이다. 즉, 위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내용은 당초 소유하였던 자기의 헌집을 헐고 새집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당초 지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더 납부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이러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분양을 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 때문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형식을 거쳤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 분양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대상여부는 거래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제1 예비적 청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면세관련 공급가액인지 여부에 관한 견해차이만 있을 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청구인의 조합원인지 여부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 중 국민주택규모만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4.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같은 법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지역조합”이다.

(2) 청구인은 2000년 4월(날짜 모름) 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1ㆍ2단지) 도급계약(대지면적: 56,441.65㎡, 건축연면적: 213,798㎡, 공사금액: 122,880,581,000원)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11. 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20필지상의 1단지 사업계획(대지면적: 36,261㎡, 건축연면적: 132,661.12㎡, 세대수: 1,070세대, 주택형별: 아파트)과 같은 동 ○○번지 외 19필지상의 2단지 사업계획(대지면적: 20,433㎡, 건축연면적: 70,340.66㎡, 세대수: 490세대, 주택형별: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ㅇㅇ시장의 승인을 얻었다.

(4) 청구인은 2000. 11. 27. ㅇㅇ시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1단지에 45평형 126세대 등 1,070세대, 위 2단지에 37평형 100세대 등 490세대 계 1,560세대(이 사건 조합아파트 포함)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였다.

(5) 청구인은 위 (4)항의 아파트 시공을 완료한 후 2003. 11. 10. ㅇㅇ시장으로부터 선 입주 결정을 받았다.

(6) 청구인은 위 (5)항의 입주결정을 받은 아파트 중 2000. 12. 18.부터 2001. 2. 19.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사는 ㅇㅇㅇ(000000-0000000) 외 99명에게 37평형 100세대를, 2000. 12. 18.부터 2001. 7. 4. 사이에 같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000000-0000000) 외 82명에게 45평형 84세대를 각각 분양하였다.

(7) 청구인이 2003. 9. 19. ㅇㅇ시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ㅇㅇㅇㅇ주택조합 조합원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호에 사는 ㅇㅇㅇ(000000-0000000)외 674명이나, 이 사건 조합아파트 184세대를 분양받은 위 ㅇㅇㅇ 외 182명은 청구인의 조합원이 아니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데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주었다.

다. 관계법령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는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는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 중 지역조합구성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어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과 제75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2. 12. 5. 건설교통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비록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아니고 지역조합이며, 청구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크기의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183명은 청구인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 전체 분양가액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분양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차이만 있을 뿐이며 그 면세 여부 판단의무를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현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청구인(조합)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사람들이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조합아파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크기의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공급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