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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감심-2007-0047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는 등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원처분의 요지

가. 제1청구인은 1999. 7. 16.부터 ○○○○○ ○○구 ○○동 ○○ ○○○○○○○ ○○○에서 (주) ○○○○○(대표이사 ○○○, 이하 ´제1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2청구인은 같은 구 ○○동 ○○○- ○○○○ ○○○-○호에서 (주) ○○○○○ ○○지점(대표자 ○○○, 이하 ´제2청구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도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03. 7. 18.부터 2004. 9. 15.까지 모두 102차례(제2청구법인의 3차례 매입분 포함, 이하 같다)에 걸쳐 같은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들로부터 금지금(金地金 :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에 수출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계 25,025,179,000원, 매입세액 2,502,517,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0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 10. 1. 제1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622,123,120원 (가산세 550,787,134원 포함), 2004년 제1기분 1,574,736,850원(가산세 411,119,951원 포함), 제2기분 27,155,470원(기납부세액 149,796,520원 공제 후 가산세 29,492,000원 포함), 2003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264,718,8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48,432,850원을, 그리고 제2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66,253,590원(가산세 58,214,556원 포함)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처분[위 제1, 제2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분, 제1청구법인의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를 합한 계 3,803,420,680원의 부과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전담합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위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데도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법인들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의 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청구법인은 1999. 7. 16. 개업하고 심사청구일 현재 ○○○○○ ○○구 ○○동 ○○ ○○○○○○○ ○○○(주소변경 : 2005. 11. 29.)에서 귀금속 도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면서 과세금을 매입하여 금목걸이 또는 금지금 등을 ○○으로 수출하고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324억 4,300만여 원을 환급받고 2004년 제2기분 1억 5,200만여 원은 환급 보류되었다.

(2) 제2청구법인은 2002. 7. 27. 개업하고 ○○○○○ ○○구 ○○동 ○○○-○에서 제1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귀금속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다.

(3) 위 청구법인들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등 7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공급(표 ‘매입처별 거래금액’ 참조)받고 교부받은 102매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25,025,179,000원, 매입세액 2,502,517,900원을 [별표1,2]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표)

매입처별 거래 금액

(금액단위 : 원)

매입처

대표자

매 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

○○○

13

4,239,675,000

423,967,500

제1청구법인 매입분

○○○○

○○○

10

2,128,458,000

212,845,800

○○○○○

○○○

29

6,992,891,000

699,289,100

○○○○

○○○

27

4,643,278,000

464,327,800

○○○○

○○○

3

1,370,100,000

137,010,000

○○○○

○○○

16

2,975,127,000

297,512,700

○○○○○○

○○○

1

1,474,600,000

147,460,000

○○○○○○

○○○

3

1,201,050,000

120,105,000

제2청구법인

매입분

102

25,025,179,000

2,502,517,900

(4) 제1청구법인은 위 (3)항의 금지금을 모두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에 있는 청구 외 ○○○○○○○공사(○○○○○○○公司, ○○○○○ ○○○○○○○○○○ ○○○○○ CO. LTD.)로 되어 있다.

(5) ○○○○○○○은 2005. 6. 28.부터 2005. 7. 8.까지 제1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위장거래 업체이며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0.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법인들은 ○○○○○○ 등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물품매도확약서, 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7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금 수입단계부터 수출단계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금지금 매입처의 2~3단계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항상 끼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의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국내가 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정상거래업체인지 여부를 보면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는 2004. 12. 17.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 ○○○○는 위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대표 ○○○(위 제1청구법인 대표 ○○○의 처남)은 법인설립, 주거래은행 선정, 세무사 변경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제1 청구법인 대표 ○○○의 지시를 받아 ○○○○을 운영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의 매출처는 제1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수출처도 제1청구법인의 수출처인 ○○의 ○○○○○○○공사에 매입 당일 수출하면서 재고도 없이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실질 경영자 ○○○도 위 ○○○의 지시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경우도 위 ○○○○○와 같이 ○○○의 권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의 지시에 의하여 금지금을 매매하는 위장거래 업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경우는 운송장을 보면 실물을 인수하기도 전에 위 제1 청구법인이 수출 운송대행 업체인 청구 외 (주) ○○○에 실물을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도 있었다.

따라서 금지금 거래흐름이나 거래행태 등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들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과세전환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제1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명세표

                                                          (금액단위: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kg)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7.18

㈜○○○○○○

30

385,590,000

38,559,000

424,149,000

2

2003.07.18

㈜○○○○○○

10

128,270,000

12,827,000

141,097,000

3

2003.07.18

㈜○○○○

10

128,800,000

12,880,000

141,680,000

4

2003.07.21

㈜○○○○○○

40

519,480,000

51,948,000

571,428,000

5

2003.07.21

㈜○○○○

10

130,130,000

13,013,000

143,143,000

6

2003.07.23

㈜○○○○○○

10

130,130,000

13,013,000

143,143,000

7

2003.07.23

㈜○○○○

30

389,580,000

38,958,000

428,538,000

8

2003.07.23

㈜○○○○

13

169,169,000

16,916,900

186,085,900

9

2003.07.25

○○○○㈜

20

268,260,000

26,826,000

295,086,000

10

2003.07.25

○○○○㈜

20

267,200,000

26,720,000

293,920,000

11

2003.07.25

㈜○○○○

10

133,600,000

13,360,000

146,960,000

12

2003.07.29

○○○○㈜

20

268,260,000

26,826,000

295,086,000

13

2003.07.29

○○○○㈜

10

133,600,000

13,360,000

146,960,000

14

2003.07.29

○○○○㈜

13

174,018,000

17,401,800

191,419,800

15

2003.07.29

㈜○○○○

3

40,158,000

4,015,800

44,173,800

16

2003.07.30

○○○○㈜

10

134,130,000

13,413,000

147,543,000

17

2003.07.30

㈜○○○○

10

134,130,000

13,413,000

147,543,000

18

2003.08.14

○○○○㈜

20

265,000,000

26,500,000

291,500,000

19

2003.08.19

○○○○㈜

20

264,520,000

26,452,000

290,972,000

20

2003.08.19

㈜○○○○

5

66,130,000

6,613,000

72,743,000

21

2003.08.26

㈜○○○○

10

132,800,000

13,280,000

146,080,000

22

2003.09.03

○○○○㈜

10

137,060,000

13,706,000

150,766,000

23

2003.09.05

○○○○㈜

20

273,600,000

27,360,000

300,960,000

24

2003.09.08

㈜○○○○○○

30

409,590,000

40,959,000

450,549,000

25

2003.09.08

㈜○○○○

40

547,720,000

54,772,000

602,492,000

26

2003.09.15

○○○○㈜

25

342,000,000

34,200,000

376,200,000

27

2003.09.15

㈜○○○○○○

65

887,445,000

88,744,500

976,189,500

28

2003.09.15

㈜○○○○

10

136,800,000

13,680,000

150,480,000

29

2003.09.16

㈜○○○○○○

50

682,650,000

68,265,000

750,915,000

30

2003.09.16

㈜○○○○

10

137,330,000

13,733,000

151,063,000

31

2003.09.18

㈜○○○○○○

10

136,800,000

13,680,000

150,480,000

32

2003.09.18

㈜○○○○

10

137,060,000

13,706,000

150,766,000

33

2003.09.19

㈜○○○○○○

30

409,590,000

40,959,000

450,549,000

34

2003.09.19

㈜○○○○○○

10

136,000,000

13,600,000

149,600,000

35

2003.09.22

○○○○㈜

60

833,580,000

83,358,000

916,938,000

36

2003.09.22

㈜○○○○○○

10

138,130,000

13,813,000

151,943,000

37

2003.09.22

㈜○○○○

10

138,660,000

13,866,000

152,526,000

38

2003.09.23

㈜○○○○

20

276,800,000

27,680,000

304,480,000

39

2003.09.24

㈜○○○○○○

10

137,600,000

13,760,000

151,360,000

40

2003.09.24

㈜○○○○

20

276,260,000

27,626,000

303,886,000

41

2003.09.25

㈜○○○○○○

10

138,400,000

13,840,000

152,240,000

42

2003.10.02

○○○○㈜

10

137,330,000

13,733,000

151,063,000

43

2004.01.06

㈜○○○○○

7

109,690,000

10,969,000

120,659,000

44

2004.01.07

㈜○○○○○

6

93,390,000

9,339,000

102,729,000

45

2004.01.08

㈜○○○○○

6

92,718,000

9,271,800

101,989,800

46

2004.01.12

㈜○○○○○

10

157,060,000

15,706,000

172,766,000

47

2004.01.13

㈜○○○○○

14

218,260,000

21,826,000

240,086,000

48

2004.01.14

㈜○○○○○

17

265,200,000

26,520,000

291,720,000

49

2004.02.13

㈜○○○○○

20

299,480,000

29,948,000

329,428,000

50

2004.02.13

㈜○○○○

15

224,610,000

22,461,000

247,071,000

51

2004.02.16

㈜○○○○○

20

297,320,000

29,732,000

327,052,000

52

2004.02.16

㈜○○○○

8

118,928,000

11,892,800

130,820,800

53

2004.02.19

㈜○○○○○

17

257,040,000

25,704,000

282,744,000

54

2004.02.19

㈜○○○○

13

196,560,000

19,656,000

216,216,000

55

2004.02.20

㈜○○○○○

20

302,400,000

30,240,000

332,640,000

56

2004.02.25

㈜○○○○

12

179,496,000

17,949,600

197,445,600

57

2004.02.26

㈜○○○○○

20

295,460,000

29,546,000

325,006,000

58

2004.02.26

㈜○○○○

13

192,049,000

19,204,900

211,253,900

59

2004.03.0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60

2004.03.0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61

2004.03.03

㈜○○○○○

20

291,240,000

29,124,000

320,364,000

62

2004.03.03

㈜○○○○

14

203,868,000

20,386,800

224,254,800

63

2004.03.04

㈜○○○○○

20

291,740,000

29,174,000

320,914,000

64

2004.03.04

㈜○○○○

10

145,870,000

14,587,000

160,457,000

65

2004.03.05

㈜○○○○○

20

292,000,000

29,200,000

321,200,000

66

2004.03.05

㈜○○○○

15

219,000,000

21,900,000

240,900,000

67

2004.03.08

㈜○○○○○

20

295,960,000

29,596,000

325,556,000

68

2004.03.08

㈜○○○○

14

207,172,000

20,717,200

227,889,200

69

2004.03.09

㈜○○○○○

20

297,080,000

29,708,000

326,788,000

70

2004.03.09

㈜○○○○

10

148,540,000

14,854,000

163,394,000

71

2004.03.10

㈜○○○○

10

149,460,000

14,946,000

164,406,000

72

2004.03.22

㈜○○○○○

20

302,120,000

30,212,000

332,332,000

73

2004.03.22

㈜○○○○

14

211,484,000

21,148,400

232,632,400

74

2004.03.24

㈜○○○○○

20

306,420,000

30,642,000

337,062,000

75

2004.03.24

㈜○○○○

14

214,494,000

21,449,400

235,943,400

76

2004.03.25

㈜○○○○○

20

303,640,000

30,364,000

334,004,000

77

2004.03.25

㈜○○○○

14

212,548,000

21,254,800

233,802,800

78

2004.03.26

㈜○○○○○

10

152,270,000

15,227,000

167,497,000

79

2004.03.26

㈜○○○○

13

197,951,000

19,795,100

217,746,100

80

2004.03.29

㈜○○○○○

10

153,870,000

15,387,000

169,257,000

81

2004.03.29

㈜○○○○

12

184,644,000

18,464,400

203,108,400

82

2004.03.30

㈜○○○○○

15

228,795,000

22,879,500

251,674,500

83

2004.03.30

㈜○○○○

12

183,036,000

18,303,600

201,339,600

84

2004.04.02

㈜○○○○○

15

230,805,000

23,080,500

253,885,500

85

2004.04.02

㈜○○○○

11

169,257,000

16,925,700

186,182,700

86

2004.04.06

㈜○○○○○

15

225,990,000

22,599,000

248,589,000

87

2004.04.06

㈜○○○○

11

165,726,000

16,572,600

182,298,600

88

2004.04.07

㈜○○○○○

14

212,212,000

21,221,200

233,433,200

89

2004.04.07

㈜○○○○

10

151,580,000

15,158,000

166,738,000

90

2004.04.08

㈜○○○○○

16

242,768,000

24,276,800

267,044,800

91

2004.04.08

㈜○○○○

11

166,903,000

16,690,300

183,593,300

92

2004.05.03

㈜○○○○

9

129,843,000

12,984,300

142,827,300

93

2004.05.04

㈜○○○○

8

114,552,000

11,455,200

126,007,200

94

2004.05.06

㈜○○○○

9

130,311,000

13,031,100

143,342,100

95

2004.05.07

㈜○○○○

8

114,776,000

11,477,600

126,253,600

96

2004.05.10

㈜○○○○○

17

239,360,000

23,936,000

263,296,000

97

2004.05.10

㈜○○○○

1

14,080,000

1,408,000

15,488,000

98

2004.05.11

㈜○○○○○

17

242,063,000

24,206,300

266,269,300

99

2004.09.15

㈜○○○○○○

100

1,474,600,000

147,460,000

1,622,060,000

합 계

23,824,129,000

2,382,412,900

26,206,541,900

[별표2]

제2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명세표

                                                              (금액단위: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kg)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8.11

㈜○○○○○○

40

528,520,000

52,852,000

581,372,000

2

2003.08.12

㈜○○○○○○

30

399,990,000

39,999,000

439,989,000

3

2003.09.30

㈜○○○○○○

20

272,540,000

27,254,000

299,794,000

합 계

1,201,050,000

120,105,000

1,321,155,000